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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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4. 10. 12. 17:53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토지 용도 변경시 토양오염 개연성조사 의믜조항
    외부 반입 토양 오염물질 발견되지않아야 함
  • 백 O O | 2024. 10. 12. 17:53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정비가 필요함 
    정밀조사 후 정화완료 후 정화업체 반입장업체에서 정화완료 토사 반출 근거 오염 물질 발견되지 않아야 함을 명시요
  • 백 O O | 2024. 10. 12. 17:53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국내는 장소가 협소하며 앞으로 반출정화위주의 행정지도안.
  • 백 O O | 2024. 10. 12. 17:53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관리 감독이 안돼서 확인할길 없다.
  • 백 O O | 2024. 10. 12. 17:5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완화 정책은 반대 합니다.
    기준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민 건강한  환경권 생각하는 환경 정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 백 O O | 2024. 10. 12. 17:53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전문 환경직 직원들의 교육을 통하여 해소 가능
  • 백 O O | 2024. 10. 12. 17:53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일부중복가능 우려항목은 삭제가 필요함.
    다이옥신 항목에 대하여 검사수수료 는 다른 오염항목 수수료 수준으로 낮추어야함.
    높은 수수료 때문에 다이옥신 조사가 잘 안됨 현장확인 후 완화 개정필요.
  • 백 O O | 2024. 10. 12. 17:53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지정권자로의 필요 하지만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리 감독이 이루러 지지않아 별실효성이 의문시 됨.
    환경부애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후에 여러문제점 발견 예로 정화가 안됨 전문성이 없음.
     지역업체 봐주기식 조사 정화 검증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안됨.
  • 백 O O | 2024. 10. 12. 17: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잘정리 되어있는걸로 판단되는대.
    1)환경부의 존재오 그 역활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된다.
    2)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 잘못된점을 환경부에 현장확인을 요청하지만 환경부는 하지않음.
    3)환경법에 환경오염은 기준에 정하고 있지만 오염여부를 발견할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않는다.
    4)옛날 환경부는 오염을 발견 방지 지역사회와 공유 대화를 통해 해결할려고 하는 이미지가 많았지만 지금의 환경부 직원은 전혀 그러하지 못한다.
  • 김 O O | 2024. 10. 11. 16:35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지역 구체화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6:3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합리화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특히 수변지역의 기준치가 국제기준으로 볼 때도 너무 완화시키는 것 같아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 최 O O | 2024. 10. 11. 13: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칙에 대한 입법의견입니다.
    
    ㅇ 의견을 제출한 사유는 법령개정  취지는  불소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현재 불소규제 기준이 너무 가혹하므로 되도록 많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별표3의 개정규정은 국무조정실에서 불소규제 개선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 ('23.9.25.) 이후 법 제11조...정화조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조는 국무조정실에서 불소규제 개선 보도 자료를 배포한 날('23.9.25.) 이후 시행 중인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별표3에 따른다.
    위와 같이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4. 10. 10. 15: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칙 제2조에 제2항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1조제3항에따라 토양정밀조사가 시행 중일 때에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를 추가하거나, 또는 부칙제3조에 제3항 이규칙 시행전에 정화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토양정밀검사가 시행중이거나 정화공사 시행 전이라면 별표3개정규정을 따른다 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그 사유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 취지에 맞게 정화 공사가 착공전인 경우에도 구제가 필요합니다
  • 우 O O | 2024. 10. 10. 14:55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선진국 수준으로 수치 조정 요청드립니다. 
  • 구 O O | 2024. 10. 10. 14: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규칙 시행전 토양정밀조사 진행중 또는 토양정화면령을 하였더라도 공사착공전이라면 별표3을 적용함. 그리고 당초명령은 무효로 해야한다.
    몇개월 시점 차이로 막대한 비용 부담을 해야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폭넓은 구제 필요
  • 오 O O | 2024. 10. 10. 14: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칙에 대한 의견 제출합니다
    부칙 제2조 입법예고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무리하게 정화명령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단, 입법예고 후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한 정화명령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처분한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4. 10. 10. 14: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별표3의 개정규정은 규제 완화 취지에 맞게 연관된 괸련 절차를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개정규칙 적용 필요
  • 박 O O | 2024. 10. 10. 13: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토의견>
    제2조 별포 3의 개정규정은 국무조정실에서 불소규제 개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날('23.9.25.)부터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정화 조치부터 적용한다.  
    <의견사유>
    현행 불소 우려기준이 너무 높아 많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적용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 김 O O | 2024. 10. 10. 13:4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행일 이전부터 추진중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 토양정화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국무조정실 개선권고 취지에 맞게 경과규정을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
  • 강 O O | 2024. 10. 10. 13:3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개정안이 그간의 과도한 토양내 불소 환경기준을 합리화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정화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의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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