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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ㅇ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행일 현재 진행중에 있는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및 토양정화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ㅇ 제3조는 삭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제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중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및 토양정화공사와 관련해서는 완화된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규제 완화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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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안 부칙 제3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3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불소에 대한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ㅡ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규정 시행 시기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이행에 혼선이 예상되며 이에대한 방지 필요 2. 정화책임자와 토양정화업자 간의 소송 등 분란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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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대한 의견입니다. ㅇ 현행 불소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에 따른 피해를 두텁게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된 기준의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ㅇ 2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해 주세요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국무조정실에서 환경부에 불소규제 개선을 권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 ('23.9.25.) 이후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정화 조치부터 적용한다. ㅇ 3조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무조정실에서 환경부에 불소규제 개선을 권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 ('23.9.25.) 이후 시행 중인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3에 따른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불소는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골불소증 등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수 있음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골불소증 및 불임증을 유발하는 등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 수 있다. 또한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생식기, 신경계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는 발암물질이므로 기준치를 완화하는 것은 환경을 유해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기준치를 더 강력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해당없음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해당없음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해당없음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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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해당없음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해당없음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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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