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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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9. 25. 07:23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현재 토양오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오염된 토양이 환경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의 토양에 대한 철저한 정밀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토지용도 변화나 외부 요인에 의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대상 지역을 구체화하는 것은 환경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4. 9. 25. 07:2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4. 22:13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24. 22:1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소완화를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24. 21:5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24. 21:58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24. 21:58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24. 21:58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24. 21:5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해당 완화조치는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는 조항에 위배되는 완화조치로 보여집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상에서 제시하는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에 노출되었을 때,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제정한 것이며,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규제 완화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조차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안은 보류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토양 불소오염에 대한 평가방법을 수정하여 실제 인체 위해성을 초래하는 토양 내 불소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현행법 상 불소오염 평가방법은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불소의 농도 역시 파악하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적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해당 제시된 분석방법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통해 오염유무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박 O O | 2024. 9. 24. 21:58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24. 21:58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24. 21: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토양환경보전법 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은 보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개정을 통해 법령이 구체화되어왔기 때문에 모든 환경보전을 위한 법 개정은 국민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되지 않는 선을 명확하게 검증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4. 9. 24. 17:54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한국의 70% 산악과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 농경지에서 자란 식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농지경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이기 에 엄격하게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토양의 농지변경, 농지의 외부토양 사용하는 경우등은  토양정밀조사 대상범위를 확대고 세분화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4. 9. 24. 17:5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는 독성이 강해 면역체를 손강시키고, 골다공증, 요통, 관절염을 유발시킬수 있어 불소화합물을 함유한 치약 및 식품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령 1지역 기준 오염농도  400mg/kg  이하에서  800mg/kg 이하로 기준농도를 늘리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김 O O | 2024. 9. 24. 17:4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4. 9. 24. 17:27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양 O O | 2024. 9. 24. 17:2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되며,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수많은 장기, 뼈, 치아, 신경계 등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임증 유발이나 태아의 뇌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9. 24. 16:5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오염 규제가 강화되는게 아니라 완화는 선진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반대의견 제출 합니다.
  • 정 O O | 2024. 9. 24. 16:44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4. 9. 24. 16:4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기준 완화를 반대합니다.
    기준이 완화되어 나오는 토양을 복토재로 농경지등에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도시지역의 재개발현장에서 불소오염토양 정화와 관련한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정화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다고 하나
    재개발후 전체 총아파트 가격의 합계금액에 비하면 그비용이 결과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불소기준이 완화되면 재개발현장에서는 불소토양이 반출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이 현장에서 나오는 불소토양을 복토재로 받은 토지에서 생활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불소토양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
    형평성에서 매우 어긋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부는  개발업자나 소수가 아닌 국민 다수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부처가 제발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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