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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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 O O | 2024. 9. 24. 00:4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저는 현재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 우연히 불소 토양 오염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의 경우에도 식수의 납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환경적 파장이 일어난 경우가 있는데, 이 법안도 그러한,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본질적인 환경적, 사회적 피해를 가져올 것이 우려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불소화합물에 대한 심각성이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입니다. 그 연구 중 큰 하나의 방향성은 전체 불소의 순환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통제함으로서 이 피해를 축소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주제는 지금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이며, 이와 관계없이 소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바꾼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이며, 환경 후진국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인지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하수를 주된 식수원으로 사용하며, 강수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토양의 불소는 지하수 오염, 식수원 오염을 유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땅이 크지도 않고, 인구가 많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나라가 되고, 수많은 한인 동포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사람' 때문 아니겠습니까? 고급 인적 자원들이 있고, 작은 땅, 작은 물이지만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앞서 보호해 나가길 바랍니다. 
    
    환경문제는 현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며, 각 나라의 부패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선진국일 수록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환경문제를 엄격히 규정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더 나아가지는 못할 지언정 후퇴하여 비웃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책임질 수 있는 법안만 통과 시키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4. 9. 23. 22:28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 벤조(a)피렌, 다이옥신의 경우 잔류성오염물질로서, 정화처리를 위해서는 열적처리가 필요한 물질 임 
      그러나 도심지 현장에서는 열탈착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화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열탈착설비가 갖추어진 반입정화장으로 반출하여 정화처리가 필요한 것을 관련 기관과 연구소 및 대학교 등의 전문가들은 반출정화에 공감을 하고 잇으나, 
      지자체에서는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여 반출정화가 불가한 것이 현실임. 
      이에 반출정화 가능 물질에 관련물질을 포함시키는, 즉 <벤조(a)피렌, 다이옥신 등의 잔류성오염물질을 반출가능한 물질로 반영>하는 법령정비 활동이 필요함
  • 이 O O | 2024. 9. 23. 22:2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90%가 농경지 복토재로 사용되고 잇는 것이 현실임. 
    - 이에 도시개발사업 현장의 불소함유 토양을 농경지에 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불소로 오염된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불소 축적이 자명하고, 
       이와같이 축적 농축된 불소는 국민 건강에 심대한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한 사실임. 
    -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우려기준을 조정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 및 농민경제를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 생각되므로 기준 조정을 반대함  
  • 김 O O | 2024. 9. 23. 17:59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23. 17:59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23. 17:59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합니다.
    
    특히, 주유소 등 부지내 정화가 부지 여건상, 주변 환경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고, 부지가 협소한 정화부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김 O O | 2024. 9. 23. 17:59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23. 17:5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불소기준 개정안이 국무조정실에서 권고한 선진국 수준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마련된 기준치 인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입법예고된 불소기준 완화 기준값의 과학적 근거 제시 (위해성평가시 적용한 참고치들의 국내환경 및 인체 적용의 적정성 검토 필요
    - 불소의 위해성은 토양접촉, 토양섭취, 미산먼지 흡입 보다는 지하수 섭취로 인한 영향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위해성평가 노출경로에 지하수 섭취 영향은 전혀 없는 현 위해성 평가 제도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함
    - 불소 위해성 평가 수행시 특히 수용체인 어린이에 대한 위해도 평가에 대한 과정 및 참고치 적용 사유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나 토론이 필요함    
  • 김 O O | 2024. 9. 23. 17:59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23. 17:59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23. 17:59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23. 17:15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23. 17:1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불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생식기, 면역계, 간, 신장, 폐, 위장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기준완화 적극반대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개발업자 논리에서 벗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정부 부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바람니다.
  • 김 O O | 2024. 9. 23. 17:15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23. 17:15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4. 9. 23. 16:06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4. 9. 23. 16:0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저출산과 그에따른 인구수 감소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수있는 항목인 불소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의 법 기준치보다도 엄격한 적용히 우리나라의 미래를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3. 15:34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이 O O | 2024. 9. 23. 15:34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이 O O | 2024. 9. 23. 15:34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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