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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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9. 25. 10:47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25. 10:4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일본,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 오스트리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슬로바키아 400 mg/kg 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불소 현행 기준치는 절대 높지 않으며, 불소의 독성으로 인한 인체의 해를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기준완화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5. 10:2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불소 오염의 정화 문제로 오염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증가라는 명목하에 헌법에서 명시한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단순 대형건설사들의 이득에 따라 환경규제완화와 국민의 권리를 맞바꾸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불소 토양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5. 10:2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토양은 사람의 생존에 근간한 자원으로 토양으로 부터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얻어야 하며, 농업 용수 및 또한 식수도 토양을 거칠수 밖에 없음  따라서 토양이 오염되어서는 않됨 이에 일반적 토지의 용도가 변하거나 농경지 등에 외부 통양이 반입되어져 사용될 경우 기존토양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오엽 여부에 대해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현행 법규에 딸라 실시하고 있는 토양정밀조사 대상지역을 좀 더 세분 구체화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읍니다.ㅣ
  • 이 O O | 2024. 9. 25. 10:2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현행 불소에 대한 기준의 상향 조정은 일부 개발업자들의 의견에 따라서명확한 수ㅣ 근거도 없이 추진하는 사항으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환경법 근본 개념에 벗어나는 법령 개정이라 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명확한연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정해야만 할 것임 그래야 정부가 추진하는 법령 개정에 대해 국민도 수긍하고 이해할 수 ㅣㅇ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적고 이용할수 있는 면적도 타국가와 비교시 적은 한정된  땅을 이용하고 있읍니다. 이를 우리와 상황이 다른 다른 국외 기준과 비교하여 단순히 기준이 낮다 높다 하는 것은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이득을 보는 일부 개발업자들을 위한 법령개정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오염 항목도 지금처럼 개발업자들의 목소리에 따라 기준을 하나씩 변경해 준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환경법은 무의미한 법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법령 개정은 자세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왜 그래야 하는지 변경 할 수 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후 변경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4. 9. 25. 10:0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사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25. 10:0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1. 누구를 위해 불소 기준치를 완화시키는가?
    2. 도시개발사업자의 이익이 중요한가?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가?
    3. 수변 지역의 불소 기준치는 해외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아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지한 고민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4. 9. 25. 09:2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사회적 부담 절감의 입법효과를 위한 토양오염 불소기준 상향조정, 누구를 위한 기준 완화인가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뼈를 녹이고 심장과 폐를 손상시켜 5명이 사망하고, 주민 1만2천여명이 병원진료를 받는 등 엄청난 피해를 준 사고처럼 불소 기준 상향에 따른 전국의 유소아 및 노약자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에 불소 오염 토양 노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사고의 위험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환경 규제 완화를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4. 9. 25. 09:1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현재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업체은 25개사(39개 정화장)가 있으며, 이중 세척보유업체는 21개 업체(29개 정화장)로 불소오염정화시설이 꾸준히 대두되어,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10년간 세척대상 오염토양 보관시설의 용량 및 설비투자는 약 432% 증가하였는데 반입정화시설 신설하거나 확장한 중소업체들이 무슨 죄입니까? 또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뼈를 녹이고 심장과 폐를 손상시켜 5명이 사망하고, 주민 1만2천여명이 병원진료를 받고, 121ha 규모의 농작물이 고사하였으며, 가축 4천여마리가 폐사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준 사고처럼 불소기준 상향에 따른 전국의 유소아 및 노약자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에 불소오염토양 노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사고의 위험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한 환경규제완화를 반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 합니다.
    
    
  • 정 O O | 2024. 9. 25. 08:4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입법을 고려 할 때는 해당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과 개인적 차원에서 감당 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은 토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건강 위험과 생태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특정 이익집단인 건설업계등의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불소기준을 상향조정 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사항 입니다. 심지어 변경기준의 과학적 근거도 미흡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이익이 전무한데 누구를 위한 기준완화인지 다시 생각 해 봐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 한 O O | 2024. 9. 25. 08:1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 기준치를 완화하여도 국민건강에 지장이 없다는 명확한 근거 없이 기준치를 완화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일부 개발사들을 돕는 것과 같음. 여러 선진국들의 기준치를 참고하였을 때 그 기준치와 인접하지 않고 멀어지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임.
  • 이 O O | 2024. 9. 25. 07:5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25. 07:5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환경부와 규제개혁실은 미국 3,100 mg/kg, 일본 4,000mg/kg만 알릴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수변구역 토양에 대해선 미국이나 일본도 120mg/kg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정책을 믿을수 없다. 따라서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5. 07:3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25. 07:31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25. 07:23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현재 토양오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오염된 토양이 환경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의 토양에 대한 철저한 정밀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토지용도 변화나 외부 요인에 의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대상 지역을 구체화하는 것은 환경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4. 9. 25. 07:2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4. 22:13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24. 22:1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소완화를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24. 21:5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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