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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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9. 25. 09:2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사회적 부담 절감의 입법효과를 위한 토양오염 불소기준 상향조정, 누구를 위한 기준 완화인가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뼈를 녹이고 심장과 폐를 손상시켜 5명이 사망하고, 주민 1만2천여명이 병원진료를 받는 등 엄청난 피해를 준 사고처럼 불소 기준 상향에 따른 전국의 유소아 및 노약자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에 불소 오염 토양 노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사고의 위험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환경 규제 완화를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4. 9. 25. 09:1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현재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업체은 25개사(39개 정화장)가 있으며, 이중 세척보유업체는 21개 업체(29개 정화장)로 불소오염정화시설이 꾸준히 대두되어,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10년간 세척대상 오염토양 보관시설의 용량 및 설비투자는 약 432% 증가하였는데 반입정화시설 신설하거나 확장한 중소업체들이 무슨 죄입니까? 또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뼈를 녹이고 심장과 폐를 손상시켜 5명이 사망하고, 주민 1만2천여명이 병원진료를 받고, 121ha 규모의 농작물이 고사하였으며, 가축 4천여마리가 폐사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준 사고처럼 불소기준 상향에 따른 전국의 유소아 및 노약자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에 불소오염토양 노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사고의 위험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한 환경규제완화를 반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 합니다.
    
    
  • 정 O O | 2024. 9. 25. 08:4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입법을 고려 할 때는 해당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과 개인적 차원에서 감당 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은 토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건강 위험과 생태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특정 이익집단인 건설업계등의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불소기준을 상향조정 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사항 입니다. 심지어 변경기준의 과학적 근거도 미흡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이익이 전무한데 누구를 위한 기준완화인지 다시 생각 해 봐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 한 O O | 2024. 9. 25. 08:1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 기준치를 완화하여도 국민건강에 지장이 없다는 명확한 근거 없이 기준치를 완화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일부 개발사들을 돕는 것과 같음. 여러 선진국들의 기준치를 참고하였을 때 그 기준치와 인접하지 않고 멀어지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임.
  • 이 O O | 2024. 9. 25. 07:5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25. 07:5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환경부와 규제개혁실은 미국 3,100 mg/kg, 일본 4,000mg/kg만 알릴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수변구역 토양에 대해선 미국이나 일본도 120mg/kg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정책을 믿을수 없다. 따라서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5. 07:3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25. 07:31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25. 07:23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현재 토양오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오염된 토양이 환경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의 토양에 대한 철저한 정밀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토지용도 변화나 외부 요인에 의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대상 지역을 구체화하는 것은 환경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4. 9. 25. 07:2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4. 22:13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24. 22:1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소완화를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24. 21:5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24. 21:58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24. 21:58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24. 21:58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24. 21:5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해당 완화조치는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는 조항에 위배되는 완화조치로 보여집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상에서 제시하는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에 노출되었을 때,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제정한 것이며,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규제 완화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조차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안은 보류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토양 불소오염에 대한 평가방법을 수정하여 실제 인체 위해성을 초래하는 토양 내 불소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현행법 상 불소오염 평가방법은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불소의 농도 역시 파악하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적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해당 제시된 분석방법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통해 오염유무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박 O O | 2024. 9. 24. 21:58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24. 21:58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24. 21: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토양환경보전법 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은 보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개정을 통해 법령이 구체화되어왔기 때문에 모든 환경보전을 위한 법 개정은 국민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되지 않는 선을 명확하게 검증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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