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4. 10. 10. 15: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칙 제2조에 제2항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1조제3항에따라 토양정밀조사가 시행 중일 때에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를 추가하거나, 또는 부칙제3조에 제3항 이규칙 시행전에 정화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토양정밀검사가 시행중이거나 정화공사 시행 전이라면 별표3개정규정을 따른다 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그 사유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 취지에 맞게 정화 공사가 착공전인 경우에도 구제가 필요합니다
  • 우 O O | 2024. 10. 10. 14:55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선진국 수준으로 수치 조정 요청드립니다. 
  • 구 O O | 2024. 10. 10. 14: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규칙 시행전 토양정밀조사 진행중 또는 토양정화면령을 하였더라도 공사착공전이라면 별표3을 적용함. 그리고 당초명령은 무효로 해야한다.
    몇개월 시점 차이로 막대한 비용 부담을 해야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폭넓은 구제 필요
  • 김 O O | 2024. 10. 10. 14: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별표3의 개정규정은 규제 완화 취지에 맞게 연관된 괸련 절차를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개정규칙 적용 필요
  • 오 O O | 2024. 10. 10. 14: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칙에 대한 의견 제출합니다
    부칙 제2조 입법예고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무리하게 정화명령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단, 입법예고 후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한 정화명령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처분한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4. 10. 10. 13: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토의견>
    제2조 별포 3의 개정규정은 국무조정실에서 불소규제 개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날('23.9.25.)부터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정화 조치부터 적용한다.  
    <의견사유>
    현행 불소 우려기준이 너무 높아 많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적용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 김 O O | 2024. 10. 10. 13:4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행일 이전부터 추진중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 토양정화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국무조정실 개선권고 취지에 맞게 경과규정을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
  • 강 O O | 2024. 10. 10. 13:3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개정안이 그간의 과도한 토양내 불소 환경기준을 합리화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정화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의견 제출함
  • 김 O O | 2024. 10. 9. 20: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제안사유 
      1) 불소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개정 취지이므로 시행일 이전에 진행중인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에 대해서도 폭넓게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 
      2) 불소에 대한 토양오염공정시험의 정밀도는 30% 이내이므로 엄격한 종전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를 경우, 오차범위 30%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의무 없는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이행 사례에 대한 구제 필요
    
     - 개정안 
      1) 부칙 제2조 :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행일 이전부터 진행중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및 토양정화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부칙 제3조 제1항 삭제 
  • 서 O O | 2024. 10. 8. 09:4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1. 2023년 11월 13일짜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교수의 비즈N 기고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1지역 토양의 불소평균농도는 229.6mg/kg으로 현재오염 기준 400mg/kg 보다 확실히 낮은 낮은 값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해외 불소오염 기준을 보면 캐나다- 200mg/kg, 독일- 베를린주 100mg/kg, 호주- 440mg/kg 으로 설정되었으며 미국, 일본은 자국환경에 맞게 우리보다 약하게 설정해 적용하고 있다고 기고 하고 있습니다.
    3. 결론에서도 불소 토양오염 우려기준치를 초과하는 정화대상 불소의 기원이 문제가 아니라 굴착시 반드시 정화돼야 하고 정화된 안전한 토양은 생태계로 다시 돌려보낸야 한다고 기고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본인도 기고문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1지역 토양의 불소농도 기준을 800mg/kg으로 2배 이상 상승 변경은 극민의 삶과 생태계 안전에 무해하다는 연구결과에 의한 기준치 인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삶과 생태계 안전에 무해하다는 학술적 확증이 있을때까지는  현행 불소오염기준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 O O | 2024. 10. 7. 21: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견을 제출한 사유는 국무조정실에서는 현행 불소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과도한 규제임을 인식하고 규제 개선을 권고 하였므로 과거 규정에 따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기준의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제2조와 제3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국무조정실에서 불소규제 개선 권고 및 보도자료 배포한 날('23.9.25.) 이후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정화 조치부터 적용한다.
    
    제3조: ① 국무조정실에서 불소규제 개선 권고 및 보도자료 배포한 날 ('23.9.25.) 이후 시행 중인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3에 따른다.
    ② <동일>
    
  • 강 O O | 2024. 10. 7. 17: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칙에 대한 입법의견 제출합니다.
    
    제2조(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적용례)
     -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행일 현재 계속 진행중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및 토양정화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항 삭제
    2항 동일
    
    본 법령 개정 취지는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진행중인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에 대해서도 폭넓게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합니다. 
    
    불소에 대한 토양오염공정시험의 정밀도는 30%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차범위 30%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무 없는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이행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4. 10. 7. 16:45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불소의 문제점을 보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많으므로 이 조항에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10. 7. 16:4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물질이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면역계,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되며 토양 중 불소의 지하수오염은 음용수과 관계수를 오염시키며 농축된 농작물을 섭취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목소리만 듣는 환경부과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부가 되길바라며 국민 대다수에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입법안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 이 O O | 2024. 10. 7. 16: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2조, 제3조 관련 오염도 기준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된 기준 이하의 토양을 불필요하게 정화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오염도 기준이 개정되었으므로 종전의 오염도를 기준으로 한 정밀조사 명령에 따라,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개정된 오염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김 O O | 2024. 10. 7. 15: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칙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ㅇ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행일 현재 진행중에 있는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및 토양정화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ㅇ 제3조는 삭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제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중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및 토양정화공사와 관련해서는 완화된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규제 완화 취지에 부합합니다.
  • 김 O O | 2024. 10. 7. 14: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령안 부칙 제3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3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불소에 대한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ㅡ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규정 시행 시기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이행에 혼선이 예상되며 이에대한 방지 필요
     2. 정화책임자와 토양정화업자 간의 소송 등 분란 예방 필요
  • 나 O O | 2024. 10. 7. 10: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칙에 대한 의견입니다.
    
    ㅇ 현행 불소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에 따른 피해를 두텁게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된 기준의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ㅇ  2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해 주세요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국무조정실에서 환경부에 불소규제 개선을 권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 ('23.9.25.) 이후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정화 조치부터 적용한다.   
    
    
    ㅇ  3조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무조정실에서 환경부에 불소규제 개선을 권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 ('23.9.25.) 이후 시행 중인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의 별표3에 따른다.
  • 김 O O | 2024. 10. 7. 10:1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0. 7. 10:11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불소는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골불소증 등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수 있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