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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9. 24. 16:1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 됨  이러한 불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생식기, 면역계, 간, 신장, 폐, 위장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 전 O O | 2024. 9. 24. 16:0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1. 불소 1.5 mg/L 함유된 물을 어린이가 먹으면 IQ가 5% 떨어진다고 미국정부에서 인정하고 0.7 mg/L 이하로 조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1.5mg/L는 토양오염농도 225 mg/kg에 해당함.  이번 법안은 400 mg/kg에서 800 mg/kg 으로 완화하는 법안. 그러면 오염된 불소가 우리 먹거리로 들어오게 되고 차세대 지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된다.  반대
    
    2.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불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생식기, 면역계, 간, 신장, 폐, 위장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기준완화 적극반대
    
    3. 불소는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수 있다
    절대반대 
    
    4. 토양 중 불소의 지하수오염은 음용수와 관계수를 오염시키고 불소가 농축된 농작물 섭취시 인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절대반대
    
    5. 환경부와 규제개혁실은 미국 3,100 mg/kg, 일본 4,000mg/kg만 알릴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수변구역 토양에 대해선 미국이나 일본도 120mg/kg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정책을 믿을수 없다.   절대반대
    
    6.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슬로바키아 400 mg/kg 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불소 현행 기준치는 절대 높지 않다,
    
    7.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요구를 말하고 있는데 개발시행사, 건설업체 등 개발업자의 목소리가 사회적 요구인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환경부로 돌아오길 바란다. 
    
    8. 규제개혁실, 환경부, 과학원은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충분한 연구를 기반으로 국무조정실 권고안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 
    
    9. 환경부는 개발업자 논리에서 벗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정부 부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바람
    
    10.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90%가 농경지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
      예상되는 상황은 도시개발 사업 현장의 불소(800mg/kg)를 함유한 토양이 농경지에 복토재로 재사용, 재활용 된다면 불소로 오염된 그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불소축적이 가중되어 모든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알려지면 누가 사서 먹겠는가?
    
    11. 환경부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농민경제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입법안 임
    
    12. 일부 도시개발 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대다수에 피해를 주는 입법안 임
     
  • 석 O O | 2024. 9. 24. 16:0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최근에 청약 당첨된 아파트 부지 내 불소오염토양이 발견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화사업 발주를 준비중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파트에 입주할 입주예정자로 그리고 초등학생 딸아이를 둔 아빠로서 정서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우며 오염농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우리나라 1지역 불소 배경농도가 평균 229.6mg/kg인데 현재 400mg/kg인 기준을 800mg/kg으로 완화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환경규제완화와 국민건강은 맞바꿀 대상이 아니라 생각되며 불소오염농도 상향조정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4. 15:5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토질 특성상 불소함유 비율이 높아 토양정화시 사회적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은 토양오염 정화의 사회적 부담을 대변해주는 지표가 아니며,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지표인 것입니다.
    배경농도가 높다고 불소에 대한 유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에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 정화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1mSv에서 20mSv로 완화하여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일본정부의 결정에 공분한 것이 불과 10년전 이야기 입니다.
    규제 완화는 정부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소홀히 한다는 인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환경 관련 정책의 실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소 토양농도 규제 완화에 반대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부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남 O O | 2024. 9. 24. 15:49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토양오염 확인이 어려운경우 적극 적인 정밀조사 필요 하다고 판단됨. 특히 사람과 밀접한 토지의 경우 어린 아이들에게 오염은 치명적일수 있음
  • 남 O O | 2024. 9. 24. 15:4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절대 반대합니다.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90%가 농경지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먹고 커야할 
     토양 농경지에 높은 불소 농도의 오염토가 복토재로 재사용, 재활용 된다면 불소로 오염된 그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불소축적이 가중되어 아이들뿐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심 O O | 2024. 9. 24. 15:47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토지용도의 변화나 외부 토양 사용은 토양오염의 잠재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는 없던 오염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현재 토양오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오염된 토양이 환경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의 토양에 대한 철저한 정밀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정밀조사 대상 지역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은 모든 지역을 무분별하게 조사함이 아닌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조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오염 예방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정밀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향후 토양 관리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용도 변화나 외부 요인에 의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대상 지역을 구체화하는 것은 환경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심 O O | 2024. 9. 24. 15:4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기준 완화는 국민을 불소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며, 불소 기준 완화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불소 기준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단기적일 뿐, 장기적으로 환경 복구 비용과 국민 건강 문제로 인해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소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반하며, 미래 세대의 환경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불소오염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며, 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한국이 불소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국제 환경 규범과 배치되는 행위로 한국의 환경 정책이 후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협력과 규범 준수의 측면에서 환경 보호 의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는 발생 후에 복구하기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불소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오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는 환경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기준을 완화하기보다는 강화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불소 오염 우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원칙에 반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와 사회, 환경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4. 15:15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토지의 용도가 변하거나 외부 토양의 반입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토양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오염여부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현행 법규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정 O O | 2024. 9. 24. 15:1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는 살충제의 재료로 활용될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불소에 의하여 지하수 및 토양이 오염될 경우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 먹거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불소는 불임증 및 태아에게 장애를 일으킬수 있으며 인체 흡입 시 모든 장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기준완화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4. 15:1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24. 15:11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합니다.
    열적처리가 필요한 토사에 대해서 반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지 내 정화를 해야하는 것에 대하여 요건의 확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O O | 2024. 9. 24. 15:1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토양오염 정화 때문에 건설업계의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 증가라고 하기에는 건설자재 및 인건비 자체가 증가한 요인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사회적 부담 절감이라는 이유로 과학적 근거도 미흡한 토양오염 불소기준 상향조정은 반대합니다. 기준 상향에 따른 불소오염토양이 전국의 주거지, 농경지, 학교, 공원, 타 건설현장 등 조성에 사용된다면 선량한 국민 대다수는 불소 노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염된 불소가 우리 먹거리로 들어오게 되고 차세대 지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된다.
  • 이 O O | 2024. 9. 24. 15: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불소와 관련하여 완하함에 따라 추후 불소에 의한 먹이사슬로 통하여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이다.
    추후 땅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완화하는것에 대해서는 잘못 된 판단으로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도 높지 않은 편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중시해주어야된다고 판단된다.
  • 정 O O | 2024. 9. 24. 15:0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함
    - 잡종지 2지역/3지역 구분에 대해 명확히 요청
    - 대 1지역/2지역 구분에 대해 명확히 요청 
    - 실제로는 도로로사용돼나 법정지목상 대지인경우 2지역/3지역 구분 명확히 요청 등
  • 류 O O | 2024. 9. 24. 15:0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기준치 완화 반대! 환경 오염의 원인 제거를 위한 기준을 느슨하게 함으로 깨끗한 환경 보전을 할 수가 없음
          
  • 정 O O | 2024. 9. 24. 15:0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항목이 미치는 위해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여야하며 농도 기준 상향을 반대함 
  • 민 O O | 2024. 9. 24. 14:4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민 O O | 2024. 9. 24. 14:4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 오 O O | 2024. 9. 24. 14:3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토양은 사람의 생존에 근간한  필수 자원으로서  토양으로부터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얻을 수 있으며,  농업 용수 및 식수 또한 토양을 거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어 서는 절대로  안됨.  이에 일반적 토지의 용도가 변하거나  농경지 등에  외부 토양이 반입되어져  사용될 경우  기존 토양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오염 여부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현행 법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을 좀 더 세분 구체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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