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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23. 13:3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토양 중 불소의 지하수오염은 음용수와 관계수를 오염시키고 불소가 농축된 농작물 섭취시 인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환경부와 규제개혁실은 미국 3,100 mg/kg, 일본 4,000mg/kg만 알릴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수변구역 토양에 대해선 미국이나 일본도 120mg/kg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정책을 믿을수 없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불소 현행 기준치는 절대 높지 않다
  • 안 O O | 2024. 9. 23. 13:2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아래 사항으로 완화된 불소 기준에  반대합니다.
    
    1. 불소 1.5 mg/L 함유된 물을 어린이가 먹으면 IQ가 5% 떨어진다고 미국정부에서 인정하고 0.7 mg/L 이하로 조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1.5mg/L는 토양오염농도 225 mg/kg에 해당함.  이번 법안은 400 mg/kg에서 800 mg/kg 으로 완화하는 법안. 그러면 오염된 불소가 우리 먹거리로 들어오게 되고 차세대 지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된다.  반대합니다.
    
    2.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불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생식기, 면역계, 간, 신장, 폐, 위장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기준완화 적극반대합니다.
    
    3. 불소는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 수 있다
    절대반대합니다.
    
    4. 토양 중 불소의 지하수오염은 음용수와 관계수를 오염시키고 불소가 농축된 농작물 섭취시 인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절대반대합니다.
    
    5. 환경부와 규제개혁실은 미국 3,100 mg/kg, 일본 4,000mg/kg만 알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수변구역 토양에 대해선 미국이나 일본도 120mg/kg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다.   절대반대합니다.
    
    6.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슬로바키아 400 mg/kg 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불소 현행 기준치는 절대 높지 않다, 
    
    7.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요구를 말하고 있는데 개발시행사, 건설업체 등 개발업자의 목소리가 사회적 요구인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환경부로 돌아오길 바란다. 
    
    8. 규제개혁실, 환경부, 과학원은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충분한 연구를 기반으로 국무조정실 권고안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 
    
    9. 환경부는 개발업자 논리에서 벗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정부 부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바람
    
    10.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90%가 농경지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
      예상되는 상황은 도시개발 사업 현장의 불소(800mg/kg)를 함유한 토양이 농경지에 복토재로 재사용, 재활용 된다면 불소로 오염된 그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불소축적이 가중되어 모든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알려지면 누가 사서 먹겠는가?
    
    11. 환경부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농민경제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입법안 임
    
    12. 일부 도시개발 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대다수에 피해를 주는 입법안 임
  • 김 O O | 2024. 9. 23. 13:2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요구를 말하고 있는데 개발시행사, 건설업체 등 개발업자의 목소리가 사회적 요구인가?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법 개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환경부로 돌아오길 바란다.
  • 한 O O | 2024. 9. 23. 13:10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4. 9. 23. 13:1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토양 중 불소의 지하수 오염은 음용수와 관계수를 오염시키고, 농작물 섭취시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도 안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생수를 사먹어도 불소 미함유된 물을 골라서 마시고 있습니다.
    
    불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3. 11:5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김 O O | 2024. 9. 23. 11:5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요구를 말하고 있는데 개발시행사, 건설업체 등 개발업자의 목소리가 사회적 요구인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환경부로 돌아오길 바란다.
  • 임 O O | 2024. 9. 23. 11:55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적극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4. 9. 23. 11:5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1. 불소 1.5 mg/L 함유된 물을 어린이가 먹으면 IQ가 5% 떨어진다고 미국정부에서 인정하고 0.7 mg/L 이하로 조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1.5mg/L는 토양오염 농도 225 mg/kg에 해당함.  이번 법안은 400 mg/kg에서 800 mg/kg 으로 완화하는 법안. 그러면 오염된 불소가 우리 먹거리로 들어오게 되고 차세대 지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반대
    
    2.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불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생식기, 면역계, 간, 신장, 폐, 위장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기준완화 적극반대
    
    3. 불소는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수 있다. 절대반대 
    
    4. 토양 중 불소의 지하수오염은 음용수와 관계수를 오염시키고 불소가 농축된 농작물 섭취시 인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절대반대
    
    5. 환경부와 규제개혁실은 미국 3,100 mg/kg, 일본 4,000mg/kg만 알릴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수변구역 토양에 대해선 미국이나 일본도 120mg/kg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정책을 믿을수 없다.   절대반대
    
    6.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슬로바키아 400 mg/kg 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불소 현행 기준치는 절대 높지 않다,
    
    7.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요구를 말하고 있는데 개발시행사, 건설업체 등 개발업자의 목소리가 사회적 요구인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환경부로 돌아오길 바란다. 
    
    8. 규제개혁실, 환경부, 과학원은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충분한 연구를 기반으로 국무조정실 권고안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 
    
    9. 환경부는 개발업자 논리에서 벗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정부 부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바람
    
    10.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90%가 농경지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
      예상되는 상황은 도시개발 사업 현장의 불소(800mg/kg)를 함유한 토양이 농경지에 복토재로 재사용, 재활용 된다면 불소로 오염된 그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불소축적이 가중되어 모든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알려지면 누가 사서 먹겠는가?
    
    11. 환경부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농민경제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입법안 임
    
    12. 일부 도시개발 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대다수에 피해를 주는 입법안 임
  • 남 O O | 2024. 9. 23. 11:14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남 O O | 2024. 9. 23. 11:1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 기준 400mg/kg / 400mg/kg / 800mg/kg에서 800mg/kg / 1300mg/kg / 2000mg/kg으로 큰 수치의 완화가 예고되었는데 
    이렇게 2배 이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사유 공개가 필요합니다.
    주거지역의 기반인 토양에 포함된 불소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향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바뀔 수치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공개부탁드립니다.
    또한, 2배 이상처럼 큰 수치 변동이 아닌 점진적인 단계별 완화가 필요합니다.
  • 성 O O | 2024. 9. 23. 11:1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1, 불소는 인체를 구성하는 필수 미량원소이며, 불소화합물은 충치예방 및 골격강화 등에 효과가 있지만, 불소의 만성노출로 인한 치아불소증, 골격불소증, 장기간 노출에 의한 신부전증, 만성위염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2, 불소에 대한 노출은 인체의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으며, 불소가 자연기원 / 인위적 오염 불문하고 불소의 유해성은 확인 된 상태입니다.
    
     3, 만약 불소오염토양의 정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하수와 농작물로의 전이되는 불소농도는 증가할 것이며,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국토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가 명약관화 합니다.
    
     4, 이 입법 예고에 불소오염 상향기준을 찬성하는 분들 집 앞에 불소오염토양이 성토된다고 하여도 찬성하실 겁니까? 그래도 찬성이라면 그분들 집 앞에 버려질 수 있도록 합시다.
    
     5, 실 예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뼈를 녹이고 심장과 폐를 손상 시켜 5명이 사망하고, 주민 1만 2천 여명이 병원 진료를 받고, 121ha 규모의 농작물이 고사하였으며, 가축 4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준 사고를 통해 불소의 위험성은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소기준을 상향시킨다면 전국의 유소아 및 노약자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에 불소오염토양 노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사고의 위험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그렇기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환경 규제 완화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3. 10:19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이 O O | 2024. 9. 23. 10:19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이 O O | 2024. 9. 23. 10:19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 이 O O | 2024. 9. 23. 10:19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 이 O O | 2024. 9. 23. 10:1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토지개발로 인해 태생적으로 안정했던 불소가 굴착/ 이송되는 과정에 분자구조상 매우 불안정한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불소가 지하수 및 농작물에 불소화합물로 형성이 된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간에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누적될 경우 국민 건강에 좋을수가 없습니다.
    이에 국민 건강을 위한 토양환경보전법이 후퇴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3. 10:19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 이 O O | 2024. 9. 23. 08:5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에 대한 노출은 인체에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데,
    어떠한 근거로 토양오염 불소기준을 상향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물론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지는 불소오염농도 상향조정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22. 12:46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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