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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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4. 9. 13. 17:0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토양내 불소를 정화하는 나라는 일본(4,000mg/kg)과 우리나라 뿐 입니다. 개정안(800mg/kg)도 일본이나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 입니다. 입에 넣는 치약도 식약처에서는 1,500mg/kg으로 관리 하는데 발로 밞는 토양을 800mg/kg으로 개정한 것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독일, 네델란드는 토양내불소기준을 삭제 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논문도 4,000mg/kg 이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꼭 4,000mg/kg으로 상향하여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O O | 2024. 9. 13. 15:3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필요함
  • 오 O O | 2024. 9. 13. 15:38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필요함
  • 오 O O | 2024. 9. 13. 15:38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필요함
  • 오 O O | 2024. 9. 13. 15:38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필요함
  • 오 O O | 2024. 9. 13. 15:3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합리함. 국민의 건강과 깨끗한 토양을 위해서는 너무 기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오 O O | 2024. 9. 13. 15:38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필요함
  • 오 O O | 2024. 9. 13. 15:38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필요함
  • 오 O O | 2024. 9. 13. 15:38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필요함
  • 오 O O | 2024. 9. 13. 15: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불소 기준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과 깨끗한 토양을 위해서는 너무 기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한꺼번에 2배이상 높게 하는것은 대책없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한다고 하는것과 같이 생각없이 추진한다는 생각이 든다. 
  • 문 O O | 2024. 9. 13. 14:24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문 O O | 2024. 9. 13. 14:2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살출제 자료로 사용되며, 먹이 사슬 및 인체 흡수시 치아 신경게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 됩니다.
    유아나 성인이 지날치게 접촉 될 경우 장애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9. 13. 14:16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윤 O O | 2024. 9. 13. 14:16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윤 O O | 2024. 9. 13. 14:16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 윤 O O | 2024. 9. 13. 14:16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 윤 O O | 2024. 9. 13. 14:1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 토양 중 불소의 지하수오염은 음용수와 관계수를 오염시키고 불소가 농축된 농작물 섭취시 인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슬로바키아 400 mg/kg으로 환경부도 이에 맞는 기준치를 선정해야 한다.
  • 윤 O O | 2024. 9. 13. 14:16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 윤 O O | 2024. 9. 13. 14:16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
  • 윤 O O | 2024. 9. 13. 14:16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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