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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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4. 9. 30. 23:2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 비용이란 이유로 토양오염 정화를 하지 않는다면, 초기 비용 과 시간은 절약할 수 있으나 향 후 건물이 완공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 된다면 불소 노출에 의한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로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동안 고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소의 노출은 국민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화확물질인데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향 후 이 땅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오염된 땅에서 자랄 것이며, 이는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 입니다.
    저희는 한반도라는 대륙에 먼저 정착을 한 것이지 소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한 땅을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개정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떳떳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송 O O | 2024. 9. 30. 17:1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준은 규제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가됩니다.
      또한, 현재의 불소 환경기준에 맞추어,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업체는 25개사(39개 정화장)가 있으며, 이중 세척보유업체는 21개 업체(29개 정화장)로 불소오염정화시설이 꾸준히 대두되어,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10년간 세척대상 오염토양 보관시설의 용량 및 설비투자는 약 432% 증가하였습니다. 반입정화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한 중소기업들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막대한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을 추진중인 환경전문기업들의 보호 육성 정책에 반하는 불소기준완화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30. 17:0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현재 불소는 인체를 구성하는 필수미량원소이며, 불소화합물은 충치예방 및 골격강화 등에 효과가 있지만, 불소의 만성노출로 인한 치아불소증, 골격불소증, 장기간 노출에 의한 신부전증, 만성위염이 보고된바 있습니다. 또한 불소에 대한 노출은 인체의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죠. 불소가 자연기원이든 인위적 오염이든 불소의 유해성 때문에 인체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기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업체은 25개사(39개 정화장)가 있으며, 이중 세척보유업체는 21개 업체(29개 정화장)로 불소오염정화시설이 꾸준히 대두되어,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10년간 세척대상 오염토양 보관시설의 용량 및 설비투자는 약 432% 증가하였는데 반입정화시설 신설하거나 확장한 중소업체들이 무슨 죄입니까?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막대한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을 추진중인 환경전문기업들의 보호 육성 정책에 반하여 불소기준완화 반대합니다. 독성학에 근거한 자연기원 불소오염토양에서 지하수로 유출되어 인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유발 가능, 불소가 자연기원이든 인위적 오염이든 불소의 유해성 때문에 인체 및 생태계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기준치를 반드시 지켜야 함.
  • 이 O O | 2024. 9. 30. 17:0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 토양오염관련 규제완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당초 과학적 근거에 의거 배경농도 기준을 정해놓았는데 상향조정하여 완화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질않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경제화하여 완화하는것을 합리화라고 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인체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기준치는 지켜져야 하므로 상향조정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30. 16:40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는 효과적인 정화여부 판단 및 정화공정 적용을 위해 중요한 정보이므로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김 O O | 2024. 9. 30. 16:4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는 인체에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현재의 우리나라 기준보다 낮은 수치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임.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과학적 근거없이 기준이 완화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등한시 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될 것이므로 현재의 기준 개정에 반대함.
  • 정 O O | 2024. 9. 30. 16:3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당연히 구체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4. 9. 30. 16:3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90%가 농경지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
     예상되는 상황은 도시개발 사업 현장의 불소(800mg/kg)를 함유한 토양이 농경지에 복토재로 재사용, 재활용 된다면 불소로 오염된 그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불소축적이 가중되어 모든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알려지면 누가 사서 먹겠는가? 절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30. 12:4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절대반대합니다
    선진국인 일본, 미구 수변구역 120, 캐나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독일 115, 덴마크 20 mg/kg 인 것을 볼때 
    우리나라 불소 현행 기준치는 절대 높지 않으므로 기준치 완화는 절대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9. 30. 11:3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정화기준 완화를 찬성 합니다.
    
       토양내 불소는 홀로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온화가능성도 희박합니다. 
     토양내 불소함량을 측정할 때 지하수도 함께 측정하는데 불소가 규정이상으로 오염된 지역도 지하수는 불소 청정지역으로 나옵니다. 또한 불소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안정된 화합물로 존재하기에 별도로 분리하여 정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토양내 불소는 수백가지 광물로부터 유래하여 토양에 존재하는데 이러한 토양 미립자를 흡입하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문헌은 있으나 실재 피해발생 사례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이온화 가능성이 높은 물질인 불화나트륨(NaF)의 섭취양이 5,000mg/kg ~10,000mg/kg 이상일 경우 위험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NaF는 토양내에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완화된 기준으로 5,000mg/kg의 불소화합물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토양 9kg 을 먹어야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론상으로 토양 내 불소로 인한 피해는 매우 희박합니다.
    
     이렇듯 토양내 불소는 이온화도 어렵고, 현행정화방법으로 정화도 힘들고, 인체에 피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토양 정화 물질 중 불소는 해외와 같이 제외하든지 아니면 5,000mg/kg정도로 더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 박 O O | 2024. 9. 30. 10:0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30. 10:0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의견에 반대합니다.
    
    토양의 불소의 오염은 지하수의 불소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농작물은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불소 규제현황(120~400mg/kg)을 확인해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적절한 불소 기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소 기준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김 O O | 2024. 9. 30. 09:4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국무총리실에서 환경부에 불소규제 개선을 권고한 날(2023년 9월 25일) 이후 정화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김 O O | 2024. 9. 30. 09: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무총리실에서 환경부에 불소규제 개선을 권고한 날(2023년 9월 25일) 이후 정화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가 O O | 2024. 9. 30. 09:3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현재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업체은 25개사(39개 정화장)가 있으며, 이중 세척보유업체는 21개 업체(29개 정화장)로 불소오염정화시설이 꾸준히 대두되어,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10년간 세척대상 오염토양 보관시설의 용량 및 설비투자는 약 432% 증가하였는데 반입정화시설 신설하거나 확장한 중소업체들이 무슨 죄입니까?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막대한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을 추진중인 환경전문기업들의 보호 육성 정책에 반하여 불소기준완화 반대합니다.
  • 곽 O O | 2024. 9. 30. 09:13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곽 O O | 2024. 9. 30. 09:13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곽 O O | 2024. 9. 30. 09:13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 곽 O O | 2024. 9. 30. 09:13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 곽 O O | 2024. 9. 30. 09:1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이 2018년 조사한 우리나라 토양의 불소 평균 농도는 229.6mg/kg으로 현재 1지역, 2지역 기준인 400mg/kg보다 많이 아래에 있습니다.
    1지역이라 함은 농경지, 주거지역, 학교, 공원등이고 2지역은 하천, 수도용지, 체육시설등 우리가 주로 잠을자고 살아가는 주거지역,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 나오는 농경지, 생활식수를 책임지는 하천등이 우리나라 불소 평균치보다 높은 기준이라 좀 더 낮추지는 못할 망정 이를 1지역 기준 3배 이상인 800mg/kg, 2지역 기준 5배 이상인 1,300mg/kg으로 초과하게끔 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변경한 지금 국민들 건강이 확 나빠진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주거하고 공부할 경우 많은 국민들 건강을 해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많은 규제개혁을 진행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국민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부분에 대한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잇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막무가내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마치 건설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심이 생길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규제를 개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와 전문가들의 토론과 의견 제시가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국민들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런 환경적인 규제를 개혁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더 많은 공청회와 전문가들의 토론 그리고 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국민들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는게 민심이고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당연하게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2023년 9월부터 시작된 논란들이 불과 1년만에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입법예고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동안 과학적인 실험을 한 게 있을까요? 있다면 응당 국민들에게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불소가 장기적으로 인체에 축척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1년의 연구로 해결이 될가요?? 연구는 진행했나요?? 자료를 공지하실 수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규제개혁은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닌 많은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킨 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민이 우리나라 자연불소량보다 3배 이상 많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3배 이상 많은 농경지에서 나온 농산물, 3배 이상 많은 학교에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자료와 함께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사들은 과도한 기준으로 인해 건축단가가 올라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건설사들의 현장 중 6.2%만이 정화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축단가가 오른 것은 자재비와 유류가격 상승이 주 원인이 아닐까요?? 겨우 6.2%로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된다고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만약 이 불소에 대한 이 기준이 상향된다면 그 6.2%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입주하고 싶지 않을 듯 합니다. 또한 오염은 옆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도 살고 싶지 않을 듯 합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규제를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검토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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