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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4. 10. 1. 20:1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좀더 강력한 기준으로 다음세대에 물려줄 이땅을 더욱 살기좋은 환경으로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기준치를 우리가 꼭 따라해야 한다는건 합리적이지 못 하다는 생각이드네요.  이렇게 불소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다른 오염 물질 또한 다른 나라 기준을 확인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모든 행정이 다른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정을 따라해야 하는건가요?
    환경부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고민해서 만든 불소 토양우려기준이라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의 손익을 따져서 완화를 해준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관련 모든일들이 걱정이되네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기좋은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서 O O | 2024. 10. 1. 17:3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 정화 기준 완화 찬성
    
    전세계에서 불소를 정화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뿐 입니다. 
    그나마 일본은 정화 기준이 4,000mg/kg 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400mg/kg 에서 800mg/kg 으로 완화 합니다. 아직도 일본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애당초 불소 정화 기준을 마련 할 때 과학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정화 업자들을 포함해서 설문조사로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토양 내 불소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 사례도 찾을 수 없고 정화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또한 토양 내 불소 정화 비용은 최종적으로 국민 부담 입니다.
    정화 기준을 완화하면 불소 자연 기원 부지 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부담이 줄어서 좋지만 완화하지 않으면 정화 업자들만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불소 정화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해 주실 것을 환경부에 건의 드립니다
  • 박 O O | 2024. 10. 1. 14:5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로 환경이 오염 되고있는 상황에 전세계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대책을 만들고 있는 현 상황에 기준을 완화해서 미래 세대에 물려줄 이땅을 불소로 오염된 나라를 물려 줘서는 않된다고 생각 합니다.
  • 유 O O | 2024. 10. 1. 11:2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 불소완화 반대의견
      토양중 불소의 지하수 오염은 음용수와 관계수를 오염시키고 불소가 들어간 농작물 섭취시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말하고 있는데 개발시행사와 건설업체의 목소리만 
      귀귀울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하는 환경부가 되어 주기 바란다. 
      환경부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농민 경제를 무시하고 무책임한 입법안이다 오염토양을 농경지에 복토하여 먹거리가 오염되면 미래 세대의 희망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이번 완화정책은 일부 도시 개발 사업자들에게 주는 특혜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입법안이다 
     
  • 안 O O | 2024. 10. 1. 07:5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안 O O | 2024. 10. 1. 07:5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는 독성이 강한 1급 발암물질이며, 세계 각국에서도 불소에 대해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불소에 대해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다음 세대의 안전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만행이라 생각된다.
    
  • 임 O O | 2024. 9. 30. 23:2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 비용이란 이유로 토양오염 정화를 하지 않는다면, 초기 비용 과 시간은 절약할 수 있으나 향 후 건물이 완공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 된다면 불소 노출에 의한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로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동안 고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소의 노출은 국민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인데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향 후 이 땅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오염된 땅에서 자랄 것이며, 이는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 입니다.
    저희는 한반도라는 대륙에 먼저 정착을 한 것이지 소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한 땅을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개정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떳떳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송 O O | 2024. 9. 30. 17:1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준은 규제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가됩니다.
      또한, 현재의 불소 환경기준에 맞추어,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업체는 25개사(39개 정화장)가 있으며, 이중 세척보유업체는 21개 업체(29개 정화장)로 불소오염정화시설이 꾸준히 대두되어,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10년간 세척대상 오염토양 보관시설의 용량 및 설비투자는 약 432% 증가하였습니다. 반입정화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한 중소기업들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막대한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을 추진중인 환경전문기업들의 보호 육성 정책에 반하는 불소기준완화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30. 17:0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현재 불소는 인체를 구성하는 필수미량원소이며, 불소화합물은 충치예방 및 골격강화 등에 효과가 있지만, 불소의 만성노출로 인한 치아불소증, 골격불소증, 장기간 노출에 의한 신부전증, 만성위염이 보고된바 있습니다. 또한 불소에 대한 노출은 인체의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죠. 불소가 자연기원이든 인위적 오염이든 불소의 유해성 때문에 인체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기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업체은 25개사(39개 정화장)가 있으며, 이중 세척보유업체는 21개 업체(29개 정화장)로 불소오염정화시설이 꾸준히 대두되어,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10년간 세척대상 오염토양 보관시설의 용량 및 설비투자는 약 432% 증가하였는데 반입정화시설 신설하거나 확장한 중소업체들이 무슨 죄입니까?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막대한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을 추진중인 환경전문기업들의 보호 육성 정책에 반하여 불소기준완화 반대합니다. 독성학에 근거한 자연기원 불소오염토양에서 지하수로 유출되어 인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유발 가능, 불소가 자연기원이든 인위적 오염이든 불소의 유해성 때문에 인체 및 생태계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기준치를 반드시 지켜야 함.
  • 이 O O | 2024. 9. 30. 17:0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 토양오염관련 규제완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당초 과학적 근거에 의거 배경농도 기준을 정해놓았는데 상향조정하여 완화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질않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경제화하여 완화하는것을 합리화라고 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인체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기준치는 지켜져야 하므로 상향조정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30. 16:40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는 효과적인 정화여부 판단 및 정화공정 적용을 위해 중요한 정보이므로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김 O O | 2024. 9. 30. 16:4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는 인체에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현재의 우리나라 기준보다 낮은 수치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임.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과학적 근거없이 기준이 완화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등한시 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될 것이므로 현재의 기준 개정에 반대함.
  • 정 O O | 2024. 9. 30. 16:3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당연히 구체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4. 9. 30. 16:3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90%가 농경지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
     예상되는 상황은 도시개발 사업 현장의 불소(800mg/kg)를 함유한 토양이 농경지에 복토재로 재사용, 재활용 된다면 불소로 오염된 그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불소축적이 가중되어 모든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알려지면 누가 사서 먹겠는가? 절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30. 12:4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절대반대합니다
    선진국인 일본, 미구 수변구역 120, 캐나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독일 115, 덴마크 20 mg/kg 인 것을 볼때 
    우리나라 불소 현행 기준치는 절대 높지 않으므로 기준치 완화는 절대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9. 30. 11:3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정화기준 완화를 찬성 합니다.
    
       토양내 불소는 홀로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온화가능성도 희박합니다. 
     토양내 불소함량을 측정할 때 지하수도 함께 측정하는데 불소가 규정이상으로 오염된 지역도 지하수는 불소 청정지역으로 나옵니다. 또한 불소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안정된 화합물로 존재하기에 별도로 분리하여 정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토양내 불소는 수백가지 광물로부터 유래하여 토양에 존재하는데 이러한 토양 미립자를 흡입하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문헌은 있으나 실재 피해발생 사례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이온화 가능성이 높은 물질인 불화나트륨(NaF)의 섭취양이 5,000mg/kg ~10,000mg/kg 이상일 경우 위험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NaF는 토양내에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완화된 기준으로 5,000mg/kg의 불소화합물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토양 9kg 을 먹어야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론상으로 토양 내 불소로 인한 피해는 매우 희박합니다.
    
     이렇듯 토양내 불소는 이온화도 어렵고, 현행정화방법으로 정화도 힘들고, 인체에 피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토양 정화 물질 중 불소는 해외와 같이 제외하든지 아니면 5,000mg/kg정도로 더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 박 O O | 2024. 9. 30. 10:0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30. 10:0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의견에 반대합니다.
    
    토양의 불소의 오염은 지하수의 불소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농작물은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불소 규제현황(120~400mg/kg)을 확인해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적절한 불소 기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소 기준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김 O O | 2024. 9. 30. 09:4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국무총리실에서 환경부에 불소규제 개선을 권고한 날(2023년 9월 25일) 이후 정화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김 O O | 2024. 9. 30. 09: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무총리실에서 환경부에 불소규제 개선을 권고한 날(2023년 9월 25일) 이후 정화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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