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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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21. 07:5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국내 환경문제에 대한 해소 및 발생에 대한 대처는 정확한 조사에서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봄
    따라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개정 필요 
    
    찬성
  • 김 O O | 2024. 9. 21. 07:51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환경부에서 관리한다고 하여, 국내 조사 및 정화체계에 대한 정립이 바뀌고 있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조치라고 판단됨
    기존 시/군/구청장에서 관리함이 적절하다고 봄 (매년 2월 실적보고 진행 중)
  • 김 O O | 2024. 9. 21. 07:51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함
  • 김 O O | 2024. 9. 21. 07:51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반출정화 확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만의 문구로 법령을 해석하여 주관적 견해로 인하여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세밀한 정립이 필요, 업무 지침서 등  (검토부서 공유)
  • 김 O O | 2024. 9. 21. 07:5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독성이 강한 물질
    인체에 흡입시 상당히 위해한 상태로 변질됨
    도심에서 발생한 오염원(완화된) 토양이 어디로 가는지 잘 생각하기 바람
    건설업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 하지만, 이 토양을 수급받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였는지? 개발사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기 바라는 바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이는 이런 정책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봄. 
    
    절대 반대!!!! 
  • 김 O O | 2024. 9. 21. 07:51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 김 O O | 2024. 9. 21. 07: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이래 30년이란 시간이 경과하면서 
    20년이상 환경업계에서 재직해 온 자로써 느낀점은
    
    환경정책의 테두리에 너무 얽메여 있고 
    관리자는 자신의  리스크만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답안이 나오도록 더 고민하는, 누군가에 우선순위를 주지 말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 상황만 벗어나면 안된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정책에대한 입법은 좀 더 고민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끝-
    
    
    
            
  • 황 O O | 2024. 9. 20. 18:3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4. 9. 20. 18:3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가 진짜로 안전한 물질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관련 기사나 외국 자료를 이번 계기로 찾아봣는데 이렇게 완화할 정도로 안전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인체에 해를 끼치고 그 영향이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9. 20. 16:57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 반출정화 가능 지역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 반출정화 대상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반출정화 불가 대상을 규정하여 반출정화를 더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 함. 
                                                                             비용적 측면이나 정화 효율을 보더라고 부지 내 정화를 더이상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됨.
  • 이 O O | 2024. 9. 20. 16:5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 입법 효과가 '사회적 부담 절감' 이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사회적 부담이 절감되는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지 의문이 드네요. '대형 건설사, 대규모 산업시설' 등 기득권을 위한 전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느 국민이 사회적 부담 절감을 체감할 수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 불소의 오염농도 상향 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농도 불소 오염토양의 정화 기준치도 같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현행 3지역의 불소 오염토양을 2지역에 반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출정화 확대와 더불어 고농도의 불소 정화토양이 우리나라 국토 전반에 퍼질 우려가 있습니다.
     - 전형적인 기득권(상위 1%도 아닌 상위 0.1%)을 위한 정책이며, 국민 99.9%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을 위험 받는 정책으로 아무런 근거도 의미도 없는 불소의 오염농도 상향 조정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0. 16: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에 위험을 받는 불소의 오염농도 상향조정은 대체 누구를 위함 법안 인가요??
     기득권의 이익만을 위한 불소의 오염농도 상향조정을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9. 20. 15: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 찬성)
    토양내 불소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토양정밀 조사 시 지하수도 함께 검사하는데 토양내 불소 수치가 400mg/kg 뿐 아니라 4,000mg/kg 지역의 지하수에서도 검출수치가 불소 청정지역으로 나타납니다. 불소는 자연상태에서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물질과 강력하게 결합하는 화합물로 존재하기에 물로 용출될 기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각종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반암에 있던 불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토양환경보전법상 바위는 조사대상도 정화 대상도 아니기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법과는 무관합니다. 토양내 자연기원 불소 또는 암석이 깨지면서 불소가 발생하니 정화해야 한다는 것은 정화할 수 없는 것을 정화한다며 토목비용을 늘이기 위한 업자들의 논리입니다.  토양내 홀로 존재하지 않고 화합물 형태로 강하게 결합해 있는 불소로 인하여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먹는 음식이 위험할 수 도 있으니 음식도 정화하여 먹도록 하자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밥 먹다 체한 사람은 있어도 아직까지 토양내 불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무런 인체 피해도 없는 불소로 인해 발생하는 정화비용은 일부 업자들의 이득으로만 귀결 될 것이 뻔하며 그만큼 토지 조성원가에 반영된 비용은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전가되는 것이므로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손톱 밑의 가시 같은 규제를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법 개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불소가 정화대상 물질에서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였다는 것이 오히려 아쉬울 따름입니다.
  • 고 O O | 2024. 9. 20. 15:4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 적극 찬성
    - 특히, 토지용도 변경이 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경예정된 지역기준으로 모든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봄. 이를 반드시 권고사항이 아닌 "명문화"해야 한다고 사료됨
    -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기준에 "농경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농경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임
      "개발현장"에서 반출되는 대부분의 토사가 농경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농경지를 환경부가 직접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됨.
    - 그러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개발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에 대한 "토양질 관리"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해결 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고 O O | 2024. 9. 20. 15:42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 찬성
  • 고 O O | 2024. 9. 20. 15:42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 현재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반출정화 확대는 필요하다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현행 "반출정화대상 고시"에서 규정된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 특히. "개발현장"에 대해서는 "오염여부의 사실 확인이 착공전이냐 후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전면 반출 허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본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방안으로 개정하였으면 함.  적극 찬성함
  • 고 O O | 2024. 9. 20. 15:42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 찬성
  • 고 O O | 2024. 9. 20. 15:4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 불소기준 변경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 기존의 기준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라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를 수행한 후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
    - 농도기준을 제정할때 사용하는 위해성 검토 부분에서도 현재 환경부의 논리에서 "개발지역"이라는 "부지"의 개념을 가지고 위해성이 적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오염토양의 처리과정을 전혀이해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로 보여짐.
    - 또한, "개발지역"에서는 "작물재배 및 섭취 / 지하수 이용" 등의 행위가 극히 드물것으로 보여져 "위해성"이 극히 낮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지는 모르나, 지역기준으로 정해저 있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상 "1지역 기준"에는 "농경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개발지역"만을 염두에둔 기준농도 변경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고, 특히 :불소"라는 물질의 특성이 그 존재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용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자연유래의 불소가 위험하지 않다는 비과학적이며 막연한 논리(현재까지, 불소오염토양이 작물에 어느정도 전이되는지 조차 국내에서는 연구한 자료가 전무함.  다만, 외국의 연구사례를 참조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전이되고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연구보고들 다수 존재)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조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표하는 바이다. 
  • 고 O O | 2024. 9. 20. 15:42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 찬성
  • 고 O O | 2024. 9. 20. 15:42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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