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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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O O | 2024. 9. 23. 11:14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남 O O | 2024. 9. 23. 11:1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 기준 400mg/kg / 400mg/kg / 800mg/kg에서 800mg/kg / 1300mg/kg / 2000mg/kg으로 큰 수치의 완화가 예고되었는데 
    이렇게 2배 이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사유 공개가 필요합니다.
    주거지역의 기반인 토양에 포함된 불소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향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바뀔 수치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공개부탁드립니다.
    또한, 2배 이상처럼 큰 수치 변동이 아닌 점진적인 단계별 완화가 필요합니다.
  • 성 O O | 2024. 9. 23. 11:1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1, 불소는 인체를 구성하는 필수 미량원소이며, 불소화합물은 충치예방 및 골격강화 등에 효과가 있지만, 불소의 만성노출로 인한 치아불소증, 골격불소증, 장기간 노출에 의한 신부전증, 만성위염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2, 불소에 대한 노출은 인체의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으며, 불소가 자연기원 / 인위적 오염 불문하고 불소의 유해성은 확인 된 상태입니다.
    
     3, 만약 불소오염토양의 정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하수와 농작물로의 전이되는 불소농도는 증가할 것이며,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국토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가 명약관화 합니다.
    
     4, 이 입법 예고에 불소오염 상향기준을 찬성하는 분들 집 앞에 불소오염토양이 성토된다고 하여도 찬성하실 겁니까? 그래도 찬성이라면 그분들 집 앞에 버려질 수 있도록 합시다.
    
     5, 실 예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뼈를 녹이고 심장과 폐를 손상 시켜 5명이 사망하고, 주민 1만 2천 여명이 병원 진료를 받고, 121ha 규모의 농작물이 고사하였으며, 가축 4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준 사고를 통해 불소의 위험성은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소기준을 상향시킨다면 전국의 유소아 및 노약자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에 불소오염토양 노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사고의 위험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그렇기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환경 규제 완화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3. 10:19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이 O O | 2024. 9. 23. 10:19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이 O O | 2024. 9. 23. 10:19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 이 O O | 2024. 9. 23. 10:19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 이 O O | 2024. 9. 23. 10:1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토지개발로 인해 태생적으로 안정했던 불소가 굴착/ 이송되는 과정에 분자구조상 매우 불안정한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불소가 지하수 및 농작물에 불소화합물로 형성이 된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간에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누적될 경우 국민 건강에 좋을수가 없습니다.
    이에 국민 건강을 위한 토양환경보전법이 후퇴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3. 10:19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 이 O O | 2024. 9. 23. 08:5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에 대한 노출은 인체에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데,
    어떠한 근거로 토양오염 불소기준을 상향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물론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지는 불소오염농도 상향조정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22. 12:46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22. 12:4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면 됩니까?
    이런기준을 잘지켜야 질병이 안걸리는데 
    불소 기준치를 맘대로 바꾸고 
    불소 다 흡입하면 질병이 심각하게 걸리는데 
    이번 기준 바꾸는지 안바꾸는지 볼겁니다 
    맘대로 바꾸지좀 마세요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건데 왜자꾸 맘대로 바꾸나요 
    
  • 김 O O | 2024. 9. 21. 07:5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국내 환경문제에 대한 해소 및 발생에 대한 대처는 정확한 조사에서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봄
    따라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개정 필요 
    
    찬성
  • 김 O O | 2024. 9. 21. 07:51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환경부에서 관리한다고 하여, 국내 조사 및 정화체계에 대한 정립이 바뀌고 있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조치라고 판단됨
    기존 시/군/구청장에서 관리함이 적절하다고 봄 (매년 2월 실적보고 진행 중)
  • 김 O O | 2024. 9. 21. 07:51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함
  • 김 O O | 2024. 9. 21. 07:51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반출정화 확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만의 문구로 법령을 해석하여 주관적 견해로 인하여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세밀한 정립이 필요, 업무 지침서 등  (검토부서 공유)
  • 김 O O | 2024. 9. 21. 07:5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독성이 강한 물질
    인체에 흡입시 상당히 위해한 상태로 변질됨
    도심에서 발생한 오염원(완화된) 토양이 어디로 가는지 잘 생각하기 바람
    건설업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 하지만, 이 토양을 수급받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였는지? 개발사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기 바라는 바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이는 이런 정책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봄. 
    
    절대 반대!!!! 
  • 김 O O | 2024. 9. 21. 07:51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 김 O O | 2024. 9. 21. 07: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이래 30년이란 시간이 경과하면서 
    20년이상 환경업계에서 재직해 온 자로써 느낀점은
    
    환경정책의 테두리에 너무 얽메여 있고 
    관리자는 자신의  리스크만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답안이 나오도록 더 고민하는, 누군가에 우선순위를 주지 말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 상황만 벗어나면 안된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정책에대한 입법은 좀 더 고민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끝-
    
    
    
            
  • 황 O O | 2024. 9. 20. 18:3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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