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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0. 7. 14: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령안 부칙 제3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3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불소에 대한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ㅡ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규정 시행 시기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이행에 혼선이 예상되며 이에대한 방지 필요
     2. 정화책임자와 토양정화업자 간의 소송 등 분란 예방 필요
  • 나 O O | 2024. 10. 7. 10: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칙에 대한 의견입니다.
    
    ㅇ 현행 불소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에 따른 피해를 두텁게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된 기준의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ㅇ  2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해 주세요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국무조정실에서 환경부에 불소규제 개선을 권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 ('23.9.25.) 이후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정화 조치부터 적용한다.   
    
    
    ㅇ  3조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무조정실에서 환경부에 불소규제 개선을 권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 ('23.9.25.) 이후 시행 중인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3에 따른다.
  • 김 O O | 2024. 10. 7. 10:1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0. 7. 10:11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불소는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골불소증 등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수 있음
  • 이 O O | 2024. 10. 7. 09:27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10. 7. 09:2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골불소증 및 불임증을 유발하는 등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 수 있다.
    또한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생식기, 신경계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 이 O O | 2024. 10. 6. 15:3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10. 6. 15:3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는 발암물질이므로 기준치를 완화하는 것은 환경을 유해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6. 15:3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0. 6. 15:3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기준치를 더 강력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4. 10. 4. 17:50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해당없음
  • 박 O O | 2024. 10. 4. 17:50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해당없음
  • 박 O O | 2024. 10. 4. 17:50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해당없음
  • 박 O O | 2024. 10. 4. 17:50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해당없음
    
  • 박 O O | 2024. 10. 4. 17:50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해당없음
  • 박 O O | 2024. 10. 4. 17:50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해당없음
  • 박 O O | 2024. 10. 4. 17:50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해당없음
  • 박 O O | 2024. 10. 4. 17: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당없음
  • 김 O O | 2024. 10. 4. 17:36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10. 4. 17:3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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