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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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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4. 10. 14. 13:5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토양내 불소의 정화기준은 더 완화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불소를 정화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뿐 입니다. 그나마 일본은 4,000mg/kg이상 오염토양을 정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개정하는 800mg/kg보다 5배 완화된 규정입니다. 
    
    해외에서 말하는 불소 우려기준은 말 그대로 우려 기준입니다. 부지 내 토양에서 불소가 검출되면 인체에 위해할 우려가 있으니 위해성평가 후 부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만약 위해 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복토 등의 방법으로 위해성을 완화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려기준 = 정화기준” 입니다.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려기준이상 검출되면 정화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검출되는 불소는 대부분 자연기원이어서 인체에 위해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2013년 국립 환경과학원에서 토양내 불소의 우려기준(400mg/kg)에 대한 모델별 섭취, 접촉, 비발암 위해도를 산정한 결과 0.079 ~ 0.094(허용 가능한 비발암 위해도 ‘1’)로 나타나, 토양오염 기준의 조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4,000mg/kg 이상으로 불소를 완화해도 인체에 위해 하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더 이상 논란이 없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불소 정화 기준을 개정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 시기도 공포한 날부터 모든 부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부지에 동일한 오염물질이 정화명령의 시기에 따라 위해 하거나 위해 하지 않다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환경부는 위해 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모든 부지에 정화명령시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의 형평성에도 맞습니다.
  • 이 O O | 2024. 10. 14. 10:0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불소 오염토가 많다고 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해진다는 것이 아님.
    불소는 완전한 정화도 어려운 항목인데 기준 완화 후 오염도가 높아진다면 후에 관리가 더 어려워질 것.
    탁상공론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증 후에 합리화를 고려해야 함.
  • 김 O O | 2024. 10. 14. 09:5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 기준은 국제적으로도 현 우리나라의 기준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소는 체내에 축적되면 그 독성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완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10. 14. 09:5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불소 기준치를 완화시켜서는 안됩니다.
  • 이 O O | 2024. 10. 14. 09:4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체내에 독성을 가진 불소를 안그래도 높은 기준에서 더 높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10. 13. 18:1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입법예고 반대 및 철회요청
    
    1. 국무조정실의 불공정한 정책추진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토양불소 우려기준 규제심판심의위원회의 절차상 내용상 불합리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권고('23. 9. 25.)하고 환경부가 입법예고('24. 8. 30.)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토양불소기준 입법예고안은 현행기준보다 2~3.25배 대폭 완화된 개정안임
        - 헌법 제 35조(환경권)에 명시한 국민의 권리인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였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
      나. 규제심의위원 선정 시 토양 전문가 부재, 이해관계자 심의위원 선정 등 불공정
      다. 국가별 기준치의 왜곡 보도(2023.9.25)로 국민에게 불소기준이 국외보다 강하다는 인식을 고착화 시킴(한국 400. 미국 3,100, 일본 4.000)
      라.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여론몰이식 대국민 온라인투표 실시(2024.7.2)
      마. 실증된 근거 없이 맹독성 물질인 불소가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줌
    
    2. 환경권 침해 우려
      가. 입법예고안대로 법 시행 시 헌법 제 35조(환경권)에 위배됨
      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라.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환경부의 국무조정실 권고사항 불이행
      가.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토양불소기준 완화 입법 추진
      나. 현행 기준(㎎/㎏) 한국(400)은 국가별 기준(20∼400)과 같거나 약하게 운용 중
      다. 위해성평가 결과 불소 토양오염기준의 적정범위는 275~444㎎/㎏ 임
      라.「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에는 주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와 농작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경지, 목장, 수변지역, 놀이터 등이 있음
      마. 환경부 평가 자료는 주거지만 평가한 데이터로 1지역 기준을 전체에 일괄 적용한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위법적임
      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농경지·수변지역은 엄격한 기준 적용 평가가 요구됨
    
    4.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완화는 사회적·국민적 문제 초래
      가. 과학적 근거, 국제적 동향, 인체·환경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국민적 합의를 거친 정화기준 마련 필요
      나. 미국 EPA의 토양오염물질은 109개인 반면 한국은 23개로, 이에 대한 오염물질 추가지정도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임
      다. 사익추구를 위한 극소수 이해당사자의 의견만 수용하여 불소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
    
    5. 불소는 맹독성 물질로서 인체·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
      가. 미국 정부는 불소함유 수돗물 마신 어린이 IQ 저하 우려 공식 인정
      나. 불소는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살충제로 사용)로서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
      다. 체내로 섭취된 불소는 모든 장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골불소증 유발
      라. 특히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끼침
      마. 불소의 축적은 식물성장 저하 및 수확량 감소, 동물의 생육 저하 초래
      바. 물·음식물로 섭취된 불소는 위산과 반응, 불산 생성, 복통과 구토 유발
    
    6. 현행 문제점 및 예견되는 문제점
      가. 현행 문제점
        1) 현재 반포 1·2·4주구 주택건설 현장에서 수백만 톤의 오염토양이 농경지 등으로 무단 반출되어 매립되고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고발하였으나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2) 오염토는 지속적으로 외부로 반출되어 전 국토에 확산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3) 또한, 토양오염부지(인천 송도테마파크 부지와 금천구 시흥동 대한전선)는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정화명령을 받은지 오랜 시일이 지났지만, 토양정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인근 부지
           까지 토양오염을 확산시키며
        4) 토양불소기준이 완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나. 추후 예견되는 문제점
        1) 개발지역 이익을 위해 농경지를 고려하지 하고 1지역 기준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2) 높은 불소 농도의 개발지역 토양이 농경지에 버려지고 농경지 토양뿐 아니라 빗물 등에 용출된 불소(자체 함량대비 평균 0.8%정도 용출된다는 국립환경과학원 논문)가 주변 농업용수
           및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3) 농경지의 특성상 농업용수 및 지하수 이용이 높아, 이를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국민먹거리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음
        4) 또한, 농경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던지, 아니면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 확보 시까지 본 기준 변경안을 유보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됨
    
    7. 결론 및 건의
      가. 현재 기준도 국제기준 보다 오히려 같거나 약하게 운용 중임
        1) 현행기준 보다 강화 또는 유지 하는 것이 순리 임
          - 현행기준(㎎/㎏) : 국외(국가별)기준 20~400, 한국 400, 
          - ㎎/㎏숫자 낮은 것이 감함 
      나. 위해성평가 결과 : 위해도 분석에 따른 토양 불소 기준안 연구(2024. 2.)
        1) 불소 토양오염기준 적정 범위는 275 ~ 444 ㎎/㎏ 
        2)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에는 주거지뿐만 아니라 농경지, 목장, 수변지역, 
          놀이터 등 농작물과 지하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
        3) 주거지에 대하여 평가한 데이터로 1지역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위법적임
           - 특히, 농경지, 과수원, 유수지 등은 지하수와 농작물을 통하여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이므로 반드시 정확한 평가가 되어야 함 
           - 농경지나 수변지역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과학적 근거, 국제적 동향 등 분석결과 
        1) 오염물질 추가지정 및 환경기준 강화 추세 임
           - 토양오염물질 지정 : 미국(EPA) 109개, 한국 23개 지정 운용 
      라. 결론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불소에 대한 실증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불소 기준을 완화 하는것은 극소수 이해관계자 에게는 특혜가 되는 
         것이고 모든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위협이 되는 것이므로 본 입법예고안은 철회되어야 마땅 합니다.
      마.부득이 토양불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면
        1)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 확보 시 까지 입법예고안을 유보 되어야 함   
        2) 실증적 실험을 통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별 기준에 부합되고, 인체·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수정 삭제
  • 백 O O | 2024. 10. 12. 17:53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토지 용도 변경시 토양오염 개연성조사 의믜조항
    외부 반입 토양 오염물질 발견되지않아야 함
  • 백 O O | 2024. 10. 12. 17:53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정비가 필요함 
    정밀조사 후 정화완료 후 정화업체 반입장업체에서 정화완료 토사 반출 근거 오염 물질 발견되지 않아야 함을 명시요
  • 백 O O | 2024. 10. 12. 17:53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국내는 장소가 협소하며 앞으로 반출정화위주의 행정지도안.
  • 백 O O | 2024. 10. 12. 17:53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관리 감독이 안돼서 확인할길 없다.
  • 백 O O | 2024. 10. 12. 17:5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완화 정책은 반대 합니다.
    기준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민 건강한  환경권 생각하는 환경 정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 백 O O | 2024. 10. 12. 17:53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전문 환경직 직원들의 교육을 통하여 해소 가능
  • 백 O O | 2024. 10. 12. 17:53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일부중복가능 우려항목은 삭제가 필요함.
    다이옥신 항목에 대하여 검사수수료 는 다른 오염항목 수수료 수준으로 낮추어야함.
    높은 수수료 때문에 다이옥신 조사가 잘 안됨 현장확인 후 완화 개정필요.
  • 백 O O | 2024. 10. 12. 17:53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지정권자로의 필요 하지만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리 감독이 이루러 지지않아 별실효성이 의문시 됨.
    환경부애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후에 여러문제점 발견 예로 정화가 안됨 전문성이 없음.
     지역업체 봐주기식 조사 정화 검증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안됨.
  • 백 O O | 2024. 10. 12. 17: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잘정리 되어있는걸로 판단되는대.
    1)환경부의 존재오 그 역활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된다.
    2)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 잘못된점을 환경부에 현장확인을 요청하지만 환경부는 하지않음.
    3)환경법에 환경오염은 기준에 정하고 있지만 오염여부를 발견할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않는다.
    4)옛날 환경부는 오염을 발견 방지 지역사회와 공유 대화를 통해 해결할려고 하는 이미지가 많았지만 지금의 환경부 직원은 전혀 그러하지 못한다.
  • 김 O O | 2024. 10. 11. 16:35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지역 구체화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10. 11. 16:3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합리화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특히 수변지역의 기준치가 국제기준으로 볼 때도 너무 완화시키는 것 같아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 최 O O | 2024. 10. 11. 13: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칙에 대한 입법의견입니다.
    
    ㅇ 의견을 제출한 사유는 법령개정  취지는  불소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현재 불소규제 기준이 너무 가혹하므로 되도록 많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별표3의 개정규정은 국무조정실에서 불소규제 개선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 ('23.9.25.) 이후 법 제11조...정화조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조는 국무조정실에서 불소규제 개선 보도 자료를 배포한 날('23.9.25.) 이후 시행 중인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별표3에 따른다.
    위와 같이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4. 10. 10. 15: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칙 제2조에 제2항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1조제3항에따라 토양정밀조사가 시행 중일 때에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를 추가하거나, 또는 부칙제3조에 제3항 이규칙 시행전에 정화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토양정밀검사가 시행중이거나 정화공사 시행 전이라면 별표3개정규정을 따른다 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그 사유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 취지에 맞게 정화 공사가 착공전인 경우에도 구제가 필요합니다
  • 우 O O | 2024. 10. 10. 14:55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선진국 수준으로 수치 조정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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