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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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4. 9. 19. 12:1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윤 O O | 2024. 9. 19. 12:18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윤 O O | 2024. 9. 19. 12:18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 윤 O O | 2024. 9. 19. 12:18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 윤 O O | 2024. 9. 19. 12:1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불소완화 반대이유 사례
    
    1. 불소 1.5 mg/L 함유된 물을 어린이가 먹으면 IQ가 5% 떨어진다고 미국정부에서 인정하고 0.7 mg/L 이하로 조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1.5mg/L는 토양오염농도 225 mg/kg에 해당함.  이번 법안은 400 mg/kg에서 800 mg/kg 으로 완화하는 법안. 그러면 오염된 불소가 우리 먹거리로 들어오게 되고 차세대 지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된다.  반대
    
    2.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살충제 재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불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뼈, 치아, 신경계, 생식기, 면역계, 간, 신장, 폐, 위장 등 모든 장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기준완화 적극반대
    
    3. 불소는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수 있다
    절대반대 
    
    4. 토양 중 불소의 지하수오염은 음용수와 관계수를 오염시키고 불소가 농축된 농작물 섭취시 인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절대반대
    
    5. 환경부와 규제개혁실은 미국 3,100 mg/kg, 일본 4,000mg/kg만 알릴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수변구역 토양에 대해선 미국이나 일본도 120mg/kg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정책을 믿을수 없다.   절대반대
    
    6.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슬로바키아 400 mg/kg 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불소 현행 기준치는 절대 높지 않다,
    
    7.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요구를 말하고 있는데 개발시행사, 건설업체 등 개발업자의 목소리가 사회적 요구인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환경부로 돌아오길 바란다. 
    
    8. 규제개혁실, 환경부, 과학원은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충분한 연구를 기반으로 국무조정실 권고안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 
    
    9. 환경부는 개발업자 논리에서 벗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정부 부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바람
    
    10.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90%가 농경지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
      예상되는 상황은 도시개발 사업 현장의 불소(800mg/kg)를 함유한 토양이 농경지에 복토재로 재사용, 재활용 된다면 불소로 오염된 그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불소축적이 가중되어 모든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알려지면 누가 사서 먹겠는가?
    
    11. 환경부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농민경제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입법안 임
    
    12. 일부 도시개발 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대다수에 피해를 주는 입법안 임
    
  • 윤 O O | 2024. 9. 19. 12:18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 윤 O O | 2024. 9. 19. 12:18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
  • 윤 O O | 2024. 9. 19. 12: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바, 사, 아, 항의 입법예고안을 찬성
    마 항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입법 예고안 반대 
  • 강 O O | 2024. 9. 19. 10:59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4. 9. 19. 10:59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4. 9. 19. 10:59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4. 9. 19. 10:59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4. 9. 19. 10:5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에 살충제로 사용된다. 환경부는 미국이나 일본도 수변구역 토양에 대해서는 120mg/kg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캐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여러 나라의 기준이 우리나라의 기준치보다 엄격하다. 규제개혁실, 환경부, 과학원은 과학적 연구결과와 여러 선진국들의 근거있는 기준치를 무시하고 개발시행사, 건설업체 등의 개발업자의 주장에 따라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일부 개발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이 되고 국민 대다수에게 피해가 될 법안을 입법한 것에 대해 훗날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인가? 농산물, 가축, 국민이 불소로 인해 건강, 재산상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 강 O O | 2024. 9. 19. 10:5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당초 400mg/Kg 선정시 검토한 국민건강위해성 평가가 순식간에 뒤바뀌는 현실을 보며 과연 과학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개발론자들의 이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환경기준은 본래 국가 즉, 환경부에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지정한 최소한의 조건인데 이것을 규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완화한다면 앞으로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많은 환경기준의 완화요구에 마땅히 대응할 명분을 잃을 것이며, 불소오염토를 반출하여 여러곳의 복토재나 성토재로 사용한다면 전국토의 불소오염 확산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재검토를 당부드립니다.
  • 강 O O | 2024. 9. 19. 10:59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4. 9. 19. 10:59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4. 9. 19. 10:59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4. 9. 19. 10: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토양오염정화법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개선하는데는 공감하나, 불소기준 완화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야 하는 환경부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임 O O | 2024. 9. 19. 10:5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일률적으로 현행 기준 대비 2배 완화는 무책임한 규정입니다. 선진국을 보면 구역에 따라 불소 수치 규제가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불소 규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구역에 따라 반출한 토양을 폐기,재활용할지부터 구분하고, 이에 따라 구역별로 맞는 불소 수치 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현행 불소 규제 수치도 타 선진국(수변구역)보다 높은데 이를 2배나 완화시켜주면, 이 토양들이 농지에 재활용될 경우 음용수와 관계수를 오염시킬 뿐더러 해당 농경지에서 수확한 농수산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습니다. 현행 규제를 합리화 시킨다는 게 일률적으로 2배 완화 시키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고 구분하여 정말 사회적/경제적으로 적합한 규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용하여 오염된 토양을 더욱 정화하지는 못할 망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구가 오염된 체로 방치하는 게 시대정신에 맞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 신 O O | 2024. 9. 19. 10:2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불임증을 유발하고 태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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