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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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9. 19. 07:35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19. 07:35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19. 07:35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19. 07:35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19. 07:3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불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살충제 등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질에 대한 완화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헌법에도 위배됩니다.
    
    대부분의 선직국에서도 수변구역 토양에 대해서는 불소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에서는 일부지역에서의 예외사항만을 근거로 불소의 완화를 주장하는 등의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중의 불소로 인한 지하수오염은 음용수와 관계수를 오염시켜 농작물을 통한 인체 축적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임에도 불소의 규제완화를 진행하는 환경부의 저의가 의심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경제적 논리만으로 불소의 규제를 완화하는 불합리한 행위를 자행해서는 안된다. 대기업과 개발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려하는 정부는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필요하지 않다.
    
    토양정화 후의 불소잔재물이 함유된 정화토는 결국 90%이상이 농경지등의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불소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불소로 오염된 토양을 다시 농경지로 이후 농작물을 통해 인간의 체내로 흡수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살인행위와도 같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생명존중이 없는 환경부의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 박 O O | 2024. 9. 19. 07:35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 박 O O | 2024. 9. 19. 07:35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
  • 박 O O | 2024. 9. 19. 07:35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
  • 임 O O | 2024. 9. 18. 20:49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함.
    토지 사용현황 및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확인이 달라질수 있으며, 확대적용이 필요함.
  • 임 O O | 2024. 9. 18. 20:49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함.
    오염토양의 반출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많이 있으며,
    효율적 처리를 위한 확대적용이 필요함.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토지사용, 토양특성을 고려할때
    부지내 처리방법 보다는 부지외 처리방법이 큰 비중으로 처리되어 지고 있으며,
    효율, 경제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이용되고 있음.
  • 임 O O | 2024. 9. 18. 20:49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함.
    불소의 오염이 국소적으로 큰 피해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오염이점차 누적되고 생산된 부산물 축적으로 인한 오염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음.
    선진국 사례에서도 기준치는 높을수 있으나,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바,
    오염에 대한 심각성은 해외에서도 인정되고 있는바임.
  • 서 O O | 2024. 9. 13. 17:0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토양내 불소를 정화하는 나라는 일본(4,000mg/kg)과 우리나라 뿐 입니다. 개정안(800mg/kg)도 일본이나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 입니다. 입에 넣는 치약도 식약처에서는 1,500mg/kg으로 관리 하는데 발로 밞는 토양을 800mg/kg으로 개정한 것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독일, 네델란드, 체코는 토양내불소기준을 삭제 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논문도 4,000mg/kg 이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꼭 4,000mg/kg으로 더 완화하여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O O | 2024. 9. 13. 15:3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필요함
  • 오 O O | 2024. 9. 13. 15:38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필요함
  • 오 O O | 2024. 9. 13. 15:38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필요함
  • 오 O O | 2024. 9. 13. 15:38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필요함
  • 오 O O | 2024. 9. 13. 15:3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합리함. 국민의 건강과 깨끗한 토양을 위해서는 너무 기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오 O O | 2024. 9. 13. 15:38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필요함
  • 오 O O | 2024. 9. 13. 15:38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필요함
  • 오 O O | 2024. 9. 13. 15:38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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