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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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4. 10. 4. 14:3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토양에 많은 오염물질이 유입된다는 기사가 너무 많이 생성되고 있는 상황에 외부 유입물질이 의심되는 토양에 대해 조사를 하는것은 매우 바람직함
  • 윤 O O | 2024. 10. 4. 14:3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절대 반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미국 수변구역 120mg/kg, 캐나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200 mg/kg, 덴마크 20mg/kg, 독일 115 mg/kg, 슬로바키아 400 mg/kg 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불소 현행 기준치는 절대 높지 않다,
  • 백 O O | 2024. 10. 4. 14:26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최근 토양환경이 매일 바뀌고 있어 새로운 토양이 유입되고 부지에 있는토양이 외부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있다.
    이에 따라 오염된 토양이 이동되거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이동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토양에 대한 조사를 구체화하는 것은 바람직함
  • 백 O O | 2024. 10. 4. 14:26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반대
    단순히 기준치를 올리는것은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고 배경농도가 높다하여 기준치를 올리는것은 매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됨
    방상능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방사능오염이 없는것이 아니게 되는것처럼 배경농도가 높다하여도 인간에게 노출되는 행위를 한다면 기준을 두고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이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선준국에서도 인간에게 노출되지 않는지역과 적극활용하고 노출되는 지역의 기준이 매우 상이하게 관리하는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기준치 완화는 절대 있을수없는 일이다.
  • 박 O O | 2024. 10. 4. 14:18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1. 외부토양등 유입 등 이슈 발생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것은 매우 바람직함. 폐기물법에서 R4, R7 등의 사유로 토양환경에 유입되고 이로인한 토양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관리하기위한 수단으로 활용가능하다고 사료됨
  • 박 O O | 2024. 10. 4. 14:1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1.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90%가 농경지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 예상되는 상황은 도시개발 사업 현장의 불소(800mg/kg)를 함유한 토양이 농경지에 복토
    재로 재사용, 재활용 된다면 불소로 오염된 그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불소축적이 가중되어 모든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
    를 떨어뜨리며, 알려지면 누가 사서 먹겠는가?
    
    2. 환경기준이라함은 정하는데 있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수반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배경농도를 근거로 상향하라고하고있음. 배경농도와 무관하게 개발행위를 실시하게 되면 노출되는 양과 농도에 의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수반되는것임. 이에 따라 배경농도와 무관하게 현재의 농도 규제를 지속해야함
  • 윤 O O | 2024. 10. 4. 14:14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1. 외부토양등 유입 등 이슈 발생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것은 매우 바람직함. 폐기물법에서 R4, R7 등의 사유로 토양환경에 유입되고 이로인한 토양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관리하기위한 수단으로 활용가능하다고 사료됨
  • 윤 O O | 2024. 10. 4. 14:1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1.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90%가 농경지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 예상되는 상황은 도시개발 사업 현장의 불소(800mg/kg)를 함유한 토양이 농경지에 복토
    재로 재사용, 재활용 된다면 불소로 오염된 그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불소축적이 가중되어 모든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 국내 농산물에 대한 신뢰
    를 떨어뜨리며, 알려지면 누가 사서 먹겠는가?
    
    2. 환경기준이라함은 정하는데 있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수반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배경농도를 근거로 상향하라고하고있음. 배경농도와 무관하게 개발행위를 실시하게 되면 노출되는 양과 농도에 의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수반되는것임. 이에 따라 배경농도와 무관하게 현재의 농도 규제를 지속해야함
  • 진 O O | 2024. 10. 4. 14:10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토양오염 여부룰 확인하기 위해서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진 O O | 2024. 10. 4. 14:1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
    현재 불소의 유해성이 확인된 시점에서 규제완화는 잘못된 방향임
  • 권 O O | 2024. 10. 4. 13:07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권 O O | 2024. 10. 4. 13:0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입니다.
    불소 기준완화는 요즘시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대다수의 생각에 반하는 조치라 생각 됩니다.
    더욱 까다롭고 강력한 기준을 마련해서 미래에는 지금보다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현재의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조 O O | 2024. 10. 4. 12:5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조 O O | 2024. 10. 4. 12:51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조 O O | 2024. 10. 4. 12:51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현실 사례를 반영하여 반출정화 가능요건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조 O O | 2024. 10. 4. 12:51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 조 O O | 2024. 10. 4. 12:5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개정안 반대
    ㅇ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등 환경기준은 국토환경보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
    ㅇ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된 불소가 함유된 오염토양은 대부분 농경지 복토재로 사용되어 농작물에 축적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키칠 우려가 큼
    ㅇ 불소기준 완화 여부는 기간을 갖고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할 사항임
  • 조 O O | 2024. 10. 4. 12:51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 조 O O | 2024. 10. 4. 12:51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
  • 조 O O | 2024. 10. 4. 12:51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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