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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30. ~ 2024. 10. 14. (잔여일 : 30일)
  • 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177 | 팩스번호 : 044-201-7189 | ysolyoon@korea.kr | 조회수 : 6,536회  

⊙환경부공고제2024-55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오염 확인, 오염토양 반출정화, 오염토양 정화기준 등 현행 제도 운영 중 확인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규정이 미비하여 정비 필요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하므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어려운 상황으로

 

    제출자료로 명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움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중복으로 포함하여 혼란 유발하므로 해당 내용 삭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유발하므로 보고 대상을 지정권자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전자우편 : ysolyoon@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 201 - 7177 / 7178, 팩스 (044) 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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