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6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전화 : 044-205-2387 (FAX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87, FAX :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