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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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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13. 09:52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유보통합 이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신규 발급이 불필요한 자격입니다. 교육과 보육의 통합기관에서는 교육부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에 의해 교육이 시행되기 때문에 현행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은 소멸될 것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 O O | 2024. 9. 9. 11:42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반대합니다.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함.
    -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양성된 사람들임. 보건복지부령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과 교육부령의 교과목이 같지 않기에 기자격자들이 재교육되지 않는다면 같은 자격이라고 볼 수 없음.
    - 이미 교육부령에 따라 양성되어 국가자격을 취득한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장애영유아 포함)를 교육하고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킴.
    
  • 강 O O | 2024. 9. 9. 08:49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양성된 사람들임. 보건복지부령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과 교육부령의 교과목이 같지 않기에 기자격자들이 재교육되지 않는다면 같은 자격이라고 볼 수 없음.
     이미 교육부령에 따라 양성되어 국가자격을 취득한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장애영유아 포함)를 교육하고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킴.
    
  • 박 O O | 2024. 9. 9. 08:32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함.
  • 이 O O | 2024. 9. 7. 09:16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함.
  • 이 O O | 2024. 9. 7. 09:15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함.
  • 박 O O | 2024. 9. 6. 23:07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함.
    -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양성된 사람들임. 보건복지부령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과 교육부령의 교과목이 같지 않기에 기자격자들이 재교육되지 않는다면 같은 자격이라고 볼 수 없음.
    - 이미 교육부령에 따라 양성되어 국가자격을 취득한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장애영유아 포함)를 교육하고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킴.
  • 김 O O | 2024. 9. 6. 23:04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함.
    -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양성된 사람들임. 보건복지부령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과 교육부령의 교과목이 같지 않기에 기자격자들이 재교육되지 않는다면 같은 자격이라고 볼 수 없음.
    - 이미 교육부령에 따라 양성되어 국가자격을 취득한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장애영유아 포함)를 교육하고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킴.
  • 신 O O | 2024. 9. 6. 16:39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함.
  • 신 O O | 2024. 9. 6. 16:39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양성된 사람들임. 보건복지부령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과 교육부령의 교과목이 같지 않기에 기자격자들이 재교육되지 않는다면 같은 자격이라고 볼 수 없음.
  • 이 O O | 2024. 9. 6. 15:41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이미 교육부령에 따라 양성되어 국가자격을 취득한 '특수학교(유치원)정교사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장애영유아 포함)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 김 O O | 2024. 9. 6. 15:39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양성된 자격임. 
    보건복지부령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과 교육부령의 교과목이 같지 않기에 기자격자들이 재교육되지 않는다면 같은 자격이라고 볼 수 없음.
  • 이 O O | 2024. 9. 6. 15:38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양성된 사람들입니다. 보건복지부령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과 교육부령의 교과목이 같지 않기에 기자격자들이 재교육되지 않는다면 같은 자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김 O O | 2024. 9. 6. 15:23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므로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이후 새로 발급되지 않을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함.
    
  • 김 O O | 2024. 9. 6. 14:24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이미 교육부령에 따라 양성되어 국가자격을 취득한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장애영유아 포함)를 교육하고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킴.
  • 윤 O O | 2024. 9. 6. 13:52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양성된 사람들이며
     보건복지부령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과 교육부령의 교과목이 같지 않기에 기자격자들이 재교육되지 않는다면 같은 자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육부령에 따라 양성되어 국가자격을 취득한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장애영유아 포함)를 교육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4. 9. 6. 13:50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유보통합 후 신규발급은 불필요한 자격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장애영유아 포함)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대학(원) 신편입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기로 계획되어있습니다. 현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는 소멸예정 자격이므로 법 개정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6. 13:41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양성된 사람들임. 보건복지부령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과 교육부령의 교과목이 같지 않기에 기자격자들이 재교육되지 않는다면 같은 자격이라고 볼 수 없음.
    - 이미 교육부령에 따라 양성되어 국가자격을 취득한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장애영유아 포함)를 교육하고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킴.
    
  • 송 O O | 2024. 9. 6. 13:29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킴.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자격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양성된 사람들임. 
    보건복지부령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과 교육부령의 교과목이 같지 않기에 기자격자들이 재교육되지 않는다면 같은 자격이라고 볼 수 없음.
    이미 교육부령에 따라 양성되어 국가자격을 취득한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장애영유아 포함)를 교육하고 있음. 
    
  • 천 O O | 2024. 9. 6. 11:29 제출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안 제5조제2항)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
    개정의견 반대!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언급하고 있음.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의무교육 대상자임.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에 의거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임. 따라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현재 보육교사는 교직이수 교사와는 다름) 이들을 가르칠 수 없음.
    ② 본 개정안은 유사명칭 사용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바임. 따라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학교법인’ 마련 및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확보 방안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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