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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7. ~ 2024. 10. 7. 마감
  • 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189 | 팩스번호 : 044-201-7189 | aziyo@korea.kr | 조회수 : 28,561회  

⊙환경부공고제2024-542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7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먹는물관리법」개정(‘24.2.20.) 후속조치로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의 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하고,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신규교육 면제조건을 신설하여 교육 이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먹는물관련영업자와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들을 개정하여 먹는물 안전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ㆍ유통전문판매업자 관리 강화

 

1)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 등록 및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원수 수질검사서의 발급 시기를 1년 이내로 규정

 

    (안 제10조, 제16조)

 

2) 현행 1년인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ㆍ유통전문판매업자의 수입 및 판매일지 보관기간을 먹는샘물등 제조업자와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안 별표 5)

 

3)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ㆍ유통전문판매업자도 먹는샘물등 제조업자와 동일하게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

 

    해당 일자 제품의 수거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토록 규정(안 별표 5)

 

 

나. 먹는물 관련 필수교육 수료 기준 개선

 

 

1) 품질관리교육의 교육기간을 ‘2일 이내’에서 ‘2일 이내, 일일 7시간 이내’로 명확화(안 제18조)

 

 

2) 검사기관 기술인력이 퇴직 후 2년 이내 같은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재취업 시 신규교육 면제(안 제36조의3)

 

 

다. 「먹는물관리법」 개정(’24. 2. 20., ‘25. 2. 21. 시행)에 따른 검사기관 행정처분기준 신설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1)「먹는물관리법」제43조제12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및 검사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은 경우 1개월 이상 영업정지(안 별표 9)

 

2)「먹는물관리법」제3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시료채취 등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8의2)

 

라. 허가ㆍ등록ㆍ신고 처리 개선 등

 

1) 먹는물관련영업의 중요한 사항 변경허가ㆍ등록ㆍ신고 기한을 현행 ‘변경 전’에서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개선

 

    (안 제10조)

 

2) 먹는샘물등 수입신고 처리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별로 세분화

 

   (안 제16조, 별지 제16호서식)

 

3) 정수기 제조ㆍ수입판매업자의 품질검사성적서 변경 시 신고 근거 규정 마련 및 정수기 품질검사신청서 내

 

    부품ㆍ재질별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첨부 서류 현행화(안 제10조)

 

 

마. 정수기 및 냉ㆍ온수기 변경신고 규정 명확화 및 위생관리 강화

 

 

1)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7일 이내, 이외 사항은 14일 이내 신고토록 명확화(안 제2조의2)

 

 

2) 화장실을 비롯한 기기가 오염되기 쉬운 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정수기 및 냉ㆍ온수기 설치금지(안 제2조의2)

 

 

3) 설치ㆍ관리자의 직접 수시 관리 의무 추가(안 제2조의2, 별지 제1호의3,별지 제1호의4)

 

 

바.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시점 명확화

 

1) 최초 검사는 누적 생산량 3천대 초과 시점에 실시, 이후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안 별표 7)

 

사. 정수기 용출안전성 검사에 대한 규정 및 서식 마련

 

 

1) 용출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9)

 

 

2) 정수기 품질검사 관련 별지 서식에 용출안전성 검사 내용 반영(별지 제10호의2, 제10호의3, 제10호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6-3동 7층 토양지하수과

 

 

- 전자우편 : aziyo@korea.kr, (정수기) pkaina81@korea.kr

 

 

- 팩스 : 044-201-7189, (정수기) 044-201-71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정수기 외> (044) 201 - 7179 ,

 

<정수기> (044) 201 - 7156/ 팩스 (044) 201-7189, (044) 201 - 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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