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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7. ~ 2024. 10. 7. (잔여일 : 23일)
  • 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179 | 팩스번호 : 044-201-7189 | aziyo@korea.kr | 조회수 : 9,267회  

⊙환경부공고제2024-541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7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이 개정(‘24.2.20)에 따라 위임사항 정비(∼‘25.2.21) 및 제도 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간 신설

 

1)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신설에 따라,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 또는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제17조 개정)

 

 

※ (유사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용

 

 

나.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제도 도입

 

 

1)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 연기 근거 마련(제18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6-3동 7층 토양지하수과

 

 

- 일반우편 : aziyo@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화 (044) 201 - 7179, 팩스 (044) 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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