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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7. ~ 2024. 10. 7.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648 | 팩스번호 : 044-203-6490 | ignuignu@korea.kr | 조회수 : 20,735회  

⊙교육부공고제2024-32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화함에 따라 모든 학생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교원역량강화,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출생 극복 및 디지털교육혁신 등 교육의 대전환기 사회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하여 교부금 운용의 전문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국가시책특별교부금심의회를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교부·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로 변경(안 제4조의3)

 

나. 교원연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문성 강화 등 교원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산정공식, 단위비용 신설

 

     (안 별표2, 측정항목10)

 

다. 기초학력 진단, 지원 등 기초학력보장의 단계별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산정공식, 단위비용 신설

 

     (안 별표2, 측정항목11)

 

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제반 비용 및 디지털교육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기 위한 산정공식,

 

    단위비용 신설 (안 별표2, 측정항목13)

 

마. 공립학교 대비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산정공식,

 

     단위비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 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ignuignu@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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