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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7. ~ 2024. 9. 20. (잔여일 : 6일)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648 | 팩스번호 : 044-203-6490 | ignuignu@korea.kr | 조회수 : 4,983회  

⊙교육부공고제2024-32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화함에 따라 모든 학생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교원역량강화,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출생 극복 및 디지털교육혁신 등 교육의 대전환기 사회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연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문성 강화 등 교원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10)

 

 

나. 기초학력 진단, 지원 등 기초학력보장의 단계별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 (안 별표1, 측정항목11)

 

 

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제반 비용 및 디지털교육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

 

     (안 별표1, 측정항목13)

 

라. 공립학교 대비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산정기준 신설

 

    (안 별표1, 측정항목 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ignuignu@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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