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3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복합기와 비데가 대기전력저감대상 품목에서 효율등급제 대상으로 이관예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대상품목
조정 필요
2. 주요 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2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제품 제4호(복합기), 제17호(비데)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146,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2825lw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