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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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0. 7. 16:09 제출
    라. 기타 개정사항
    1) 기록관의 정보공개 접수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제13조제2항제4호, 제1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기록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록정보 및 원문정보의 공개업무를 할 수 있게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목록정보 및 원문정보의 공개여부는 『국가기록물법』이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1.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를 기준으로 아래의 내용을 삭제해야 합니다.
     가. 제15조제1항제5호
     나.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다.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라.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마. 제51조제1항제4호
    2.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를 기준으로 아래의 내용은 변경되어야 합니다.
     가. 제19조제5항
    -- 변경 전 --
    특수기록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 변경 후 --
    특수기록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제19조제6항
    -- 변경 전 --
    국가정보원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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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후 --
    국가정보원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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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4. 10. 7. 12:52 제출
    라. 기타 개정사항
    1) 기록관의 정보공개 접수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기록관의 정보공개 접수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 제14조)
    - 현행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민원답변 처리창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기록관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이라 함은 이관이 완료된 기록물인데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인들은 기록물의 기록관 이관 여부와 상관 없이 정보공개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사례에서도 기록관 이관 여부는 공개여부 판단 조건으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에서는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당해연도 생산 공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홍보내용을 내부결재 및 관리자에게 전달 후 결과를 알려달라거나, 10개년 자료를 가공해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현업에서 많은 담당자들이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와 기록물 열람 및 제공의 관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기존 법령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청구 업무소관에 대해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큽니다.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이 기록물 열람기능에 충실하도록 개편되지 않는 한(현재 민원처리법에 따른 기능도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음)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이 타당하며, 기록관 소장기록물에 대한 열람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4. 10. 7. 09: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소장 노명환)와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는 지난 9월28일 한국외대에서 긴급토론회를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학계와 기록관리 현장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사항을 종합하여 성명서 및 검토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와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서두르기보다는 학계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공성"의 범위가 시민 사회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마련된 것을 가장 큰 우려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록관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정보공개 청구, 전자화된 기록물 원본의 폐기 등 기록관리 현장과 직결된 사항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간 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물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계와 기록관리 현장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를 기대하며,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 추진을 유예하고, 학계·단체와 국가기록물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론에 즉각 임해야”
    
      행정안전부는 2024년 8월 29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246호로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이하 ‘학회’)와 함께 지난 9월 28일(토) 15:0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약 100명의 온라인 참석자가 함께한 이번 긴급토론회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이에 연구소와 학회는 해당 토론회에서 논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 아 래 -
    
    ■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공공’ 기록관리 체계를 위한 기본법 지향
     시대적 담론에 따라 ‘공공성’의 범위는 시민사회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나, 동 개정안에는 이러한 변화된 관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안되었다는 것이 큰 우려 사안으로 꼽을 수 있다. 동 개정안에서 개정 이유와 취지로 설명되고 있는 ‘공’의 의미는 관료제적 관점에 치우친 매우 좁은 의미로서 해석되고 있으며, 현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 각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담고 있다. 
      우리는 이제 변화된 사회에서 말하는 기록의 ‘공’이 무엇인지 공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명기된 ‘준공공’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준공공기관’을 명명할 때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이라고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관료제적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공공기록물’의 ‘공공’ 개념이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만약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구분을 하고자 ‘민간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면, 지금껏 사용되어 왔던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용어는 ‘공공기관기록물’ 혹은 ‘행정기록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정(안), 현장 목소리 반영되어야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제27조의2)의 경우 기록물평가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기록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로 외부 전문가 비율을 높이고,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해야 하는 조항이 추가된 점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를 심의위원을 민간전문가로 국한할 경우 현장에서 부담과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이렇듯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들을 필요가 있다.
    
    ■ 4차산업혁명 시대 기록물의 산업적 가치를 고려한 개정안 필요 
      이른바 ‘4차산업혁명’ 시대 기록물은 단순한 보존이 아닌, 데이터화되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물리적 기록은 동시에 데이터형 기록을 변환될 수 있으며, 지금은 ‘활용’적 측면에서 볼 때 물리적 기록은 곧 데이터형 기록임을 인식해야 한다. 물리적 기록을 데이터화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에서 보여주듯이 물리적 기록과 전자기록 그리고 데이터형 기록 정도로 분류하는 차원 정도로는 안 된다. 물리적 기록과 전자기록, 데이터형 기록관리 체계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새로운 개정안은 이를 위한 조항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시대의 기록관리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공론을 모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국가기록원의 새로운 역할을 담은 ‘국가기록물기본법’ 제정필요
      한국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중요 기록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이를 ‘민간기록물’ 관리라는 이름으로 포괄하려 하고 있지만,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라는 이름으로 행정기록을 중심에 두고 민간기록을 일부 포괄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중요한 사회의 각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행정기록물 중심 기록관리 외에 이러한 시민(민간)기록물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해야 할 것이다. 기록물이 데이터화 된다고 해서 기존의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국가사회의 중대한 다양한 종류의 자산으로서 다양한 활용성과 연결되어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도 중앙과 지방의 행정 연계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지방문화라는 관점에서 지방기록원의 존재의의가 검토되고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지방기록원(기록관)의 경우 주민들과의 상호 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행정기록과 시민기록, 중앙정부의 기록과 지방정부 기록, 국외기록 등 다양한 기록관리 체계가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통일성을 갖추도록 조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 아래 기록연구사(아키비스트)의 위상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상기 차원에서 우리는 ‘국가기록’과 ‘국가기록관리’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각에서 언급되어 온 최상위 법률로서의 “국가기록물기본법” 제정을 위한 학계와 정부의 논의가 신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단순히 ‘관리’ 측면에서의 개념이 아닌 ‘활용’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둔 국가기록의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기록을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보존, 활용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목표가 세워져야 한다.
      지금까지 큰 폭의 법률 개정을 위한 행동이 없었고, 민간기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빌어볼 때 정부의 법률안 개정 의지는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정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현장과 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학계와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이 전제되지 않은 법률안 개정 추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위 내용을 근간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 추진을 유예하고, 시민사회 영역을 포괄하는 ‘국가기록물기본법’ 제정을 위해 학계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할 수 있는 공론장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10월 7일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연구소,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
  • 이 O O | 2024. 10. 4. 13:28 제출
    가. 법률 제명, 공공기관의 범위 세분화 및 기록물의 국민적 체험 증진
    1) 법률 제명의 변경
    - 현행 법률이 민간·국외기록물까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
    반대합니다. (2006년 공공기록법 전면개정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 이 O O | 2024. 10. 4. 13:28 제출
    나. 민간기록물 수집·관리기관에 대한 지원·협업 강화
    1) 기록물관리 관련 기관 간 협업 강화(안 제9조제6항, 제15조제3항)
    -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기관 또는 ...
    반대합니다. (2006년 공공기록법 전면개정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 민간기록관리의 방향성이 잘못 잡혔습니다. 
    - 민간기록관리는 중요 기록물을 관리하는 공공기록관리의 반복이 아닙니다. 
    - 오히려 시민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고, 시민의 기록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4. 10. 4. 13:28 제출
    다.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강화
    1) 공공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원칙 강화 (안 제6조)
    - 디지털플랫폼 시대로의 전환에 맞추어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원칙을 제...
    전면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록관리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담지 못해서, 오히려 현장의 전자기록관리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4. 10. 4. 13:28 제출
    라. 기타 개정사항
    1) 기록관의 정보공개 접수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전면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록관리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담지 못해서, 오히려 현장의 전자기록관리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4. 10. 4. 13: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공기록법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률입니다. 시민의 삶이나 공공기관 내부의 기록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6년 전면개정 후의 사회적 변화를 담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 법률개정안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록원은 기록공동체와 함께 공론의 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4. 10. 2. 20: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공기록물법 개정 방향과 절차,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학계, 기록현장실무자와 폭넓게 논의해야 함. 
  • 박 O O | 2024. 10. 2. 16:11 제출
    가. 법률 제명, 공공기관의 범위 세분화 및 기록물의 국민적 체험 증진
    1) 법률 제명의 변경
    - 현행 법률이 민간·국외기록물까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
    법률 제명의 변경, 적용대상의 세분화, 준공공기관 개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4. 10. 2. 16:11 제출
    나. 민간기록물 수집·관리기관에 대한 지원·협업 강화
    1) 기록물관리 관련 기관 간 협업 강화(안 제9조제6항, 제15조제3항)
    -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기관 또는 ...
    민갈기록물관리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4. 10. 2. 16:11 제출
    다.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강화
    1) 공공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원칙 강화 (안 제6조)
    - 디지털플랫폼 시대로의 전환에 맞추어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원칙을 제...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를 위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4. 10. 2. 16:11 제출
    라. 기타 개정사항
    1) 기록관의 정보공개 접수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정보공개 접수 업무, 실태점검과 평가의 변화가 기록관리 현장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존기간 미경과 기록물의 재분류(재평가)가 기록물 무단 폐기를 불러올 수 있기에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4. 10. 2. 16: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공기록물법 일부 개정안(2024)에 대한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3단체는 2024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246호로 공고된 이번‘「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개정안’)’이 2006년 전면 개정 이후의 기록관리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소통 부재, 행정 편의적 조치’라는 점에서 그 인식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행정안전부와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성 확대를 통한 기록문화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법률명 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제명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하고‘기록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 및 국민적 활용·체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명과 법 목적은 사회현상을 올바로 반영하고 국가기록물 관리의 방향을 설계하는 지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가기록물 관리에 대한 공공성의 지향을 담고 있기보다는 효율성과 보존편의주의적 시각에서 기록물관리를 이해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법 목적의 개정이 기록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성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기록관리의 미래를 담고 있는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
    
    
    둘째, 기록물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법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국외기록물’, ‘데이터형기록물’, ‘전자기록물’로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기록물의 개념과 정의를 혼란시키고 있다. 기록물에 대한 현행법의 정의는 매체 중심으로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접근하고 있기에 그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특히‘공공기록’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록관리 대상이 공적 영역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보다는 생산 주체, 소재 지역, 형태에 따라 기계적으로 기록을 구분하는 행정 편의적 조치를 통해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진정 기록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정부 주도의 민간기록관리제도 수립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록물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민간기록의 본질과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수년간 민간 영역에서는 그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록 활동을 해왔고 그 성과 또한 적지 않다. 국가 중심 민간기록물 관리 방식은 민간 영역의 기록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여 민간 영역 기록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국가기록물관리의 총괄 기능을 맡고 있다. 정책기관으로의 역할을 통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설계하고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제9조에 따르면 기록물관리의 총괄·조정 권한이 국가기록원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기록원이 정책기능을 포기하고 집행기능에 치중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기록원의 전문성을 저해할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고려하여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록전문직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까지 전방위로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개정안에 대한 기록관리 현장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안은 기록관리 현장의 업무에도 많은 변화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준공공기관 개념의 도입,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통합을 위한 시스템 통합, 정보공개접수 창구의 역할 변화, 보존기간 미경과 기록에 대한 재평가, 기록관리 실태점검, 데이터형기록물의 관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변화’ 등 많은 사항이 기록관리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번 개정안이 기록관리 현장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알 수 없으나 업무 편의와 행정효율만을 위한 법 개정인 것은 알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현장과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민하는 여러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성 확대를 위해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다시 논의 해야 한다. 
    
    법률 개정은 국가와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추진 과정에서 논의는 부재하였고 입법예고 이후의 설명도 부족하였다. 그 절차와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논의와 전문적인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성 확대를 위한 기록물법을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에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는 공공기록물법 개정 필요에 공감한다. 개정안이 그동안 기록학계 및 시민사회, 실무현장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이슈들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하지만 개정 과정이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정안 또한 문제점을 다수 나타내고 있는 것에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실무현장과 함께 다시 한번 법률 개정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가기록원의 공공기록물법 개정 추진이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설계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4년 9월 30일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 이 O O | 2024. 10. 2. 09:56 제출
    가. 법률 제명, 공공기관의 범위 세분화 및 기록물의 국민적 체험 증진
    1) 법률 제명의 변경
    - 현행 법률이 민간·국외기록물까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
    법률명칭 개정에 반대한다. 
  • 이 O O | 2024. 10. 2. 09:56 제출
    나. 민간기록물 수집·관리기관에 대한 지원·협업 강화
    1) 기록물관리 관련 기관 간 협업 강화(안 제9조제6항, 제15조제3항)
    -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기관 또는 ...
    민간기록물 관리는 국가가 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하는 형식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이 O O | 2024. 10. 2. 09: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률 개정 진행과정이 너무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다.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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