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률 제명, 공공기관의 범위 세분화 및 기록물의 국민적 체험 증진 1) 법률 제명의 변경 - 현행 법률이 민간·국외기록물까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
법률명칭 개정에 반대한다.
나. 민간기록물 수집·관리기관에 대한 지원·협업 강화 1) 기록물관리 관련 기관 간 협업 강화(안 제9조제6항, 제15조제3항) -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기관 또는 ...
민간기록물 관리는 국가가 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하는 형식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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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진행과정이 너무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다.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