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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제명, 공공기관의 범위 세분화 및 기록물의 국민적 체험 증진 1) 법률 제명의 변경 - 현행 법률이 민간·국외기록물까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
3)준공공기관 개념 도입: 전면 재검토 ○ 준공공기관이란 개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임의적이고 독자적인 개념으로, '일부 공공성이 적은 기관'을 국가기록원의 관할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 특히, 예시로 학교를 준공공기관의 사례로써 설명하였는데, 법령 개정 및 질의 해석 교육에서는 '준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안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의 모든 내용을 준수해야한다고 답변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학교를 준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관할 범위에서 제외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미 사용에 대해 이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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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물평가심의회 7인 이내 구성 관련: 전면 재검토 or 수정 보완 ○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을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그 중 민간 전문가각 3분의 2가 되도록 개정되는 점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왜냐하면 도시를 제외한 지방 기록관 단위에서 심의위원의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성을 지니거나 지니지 않는 민간위원장의 케이스가 다양할 수 있기 대문임. 더욱이 기록물 평가 심의에 있어 핵심은 "기관에 대한 이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부족한 민간위원장이 운영될 경우 기관의 기록물 평가에 있어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그리고 민간위원의 비율이 현재 만큼이어도 충분히 행정적 가치 이상의 가치를 살피기 때문에 굳이 3분의 2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됨.
가. 법률 제명, 공공기관의 범위 세분화 및 기록물의 국민적 체험 증진 1) 법률 제명의 변경 - 현행 법률이 민간·국외기록물까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
단위학교를 준공공기관 지정하여 기록물 폐기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하는것은 무단폐기의 위험성이 존재함 특정 기관을 위해서 다수의 실정을 무시한 입법인것 같음 좀 더 현실적인 입법이 되었으면 함
가. 법률 제명, 공공기관의 범위 세분화 및 기록물의 국민적 체험 증진 1) 법률 제명의 변경 - 현행 법률이 민간·국외기록물까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
1. '국가기록물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반대 현행 공공기록물법은 2000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된 후로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법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취지이자 목적이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을 위한 것이며 공공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행정의 투명성을 설파하기에는 국가기록물이라는 용어는 오히려 난해하고 접근이 쉽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적용하는 대상이 민간·국외기록물이라고는 하지만, 민간기록물의 경우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만 국가기록물로 지정·관리하게 되어있으며 그 수집관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관할로 특별히 전체 공공기관에서 전담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나 민간기록물의 경우 명확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기록물 수집·관리기관에 대한 지원과 협업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해당 부분을 부령 또는 특례법으로 분리하여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기록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보며 국가라는 범위의 용어 사용은 행정영역의 범위에 대한 모호함만 남길 여지가 있습니다. 법에서부터 행정과 민간영역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명의 변경에 반대합니다. 2. 준공공기관 개념 도입 반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은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국민적인 인식을 혼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준공공기관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공공성이 낮은 기관에 대한 기록관리 범주를 담았는데, 준공공기관의 개념도입이라는 말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인식을 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상대적이라는 것은 대체 누구의 기준에서 상대적이라는 것입니까? 공공성의 높고 낮음을 국가기록원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의 판단하에 규정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기준인지, 무슨 척도가 있는지 조차 불분명한데 어떻게 감히 학교를 특정하여 준공공기관으로 표현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타법규명령에서는 사립학교까지도 공공기관으로 간주하며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가 상급행정기관에 기록물 관리를 맡기는 실정이라면 왜 그러한 실정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실정에 맞는 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개선해야 할 일이지 준공공기관이라는 기준 없는 개념을 함부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여겨집니다. 기관별 성격에 맞는 기록관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대체 준공공기관을 어느 범위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이며 지금 개정하고자하는 그 취지대로라면 해당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모든 기관에 맞는 각각의 기록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개별적인 규정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준공공기관이라는 말도안되는 개념을 도입하기전에 공공성을 판단하는 척도부터 정하십시오.
가. 법률 제명, 공공기관의 범위 세분화 및 기록물의 국민적 체험 증진 1) 법률 제명의 변경 - 현행 법률이 민간·국외기록물까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
1. ‘국가기록물법’으로 법률명 개정 : “국가”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이 국가기록원이 의도하는 바대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아우르는 의미를 내포하지 못하고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나. 민간기록물 수집·관리기관에 대한 지원·협업 강화 1) 기록물관리 관련 기관 간 협업 강화(안 제9조제6항, 제15조제3항) -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기관 또는 ...
2. 국외기록물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필요 국외기록물의 경우 생산주체가 국외기관인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그 기관이 생산한 공공기록물과 수집한 민간기록물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 기타 개정사항 1) 기록관의 정보공개 접수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3. 개정안에 대한 기록관리 현장의 우려 학교의 기록물담당자는 모두 공무직으로 기록물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다, 기록관리 업무 말고도 할게 많다, 교무행정사인데 왜 행정업무를 해야하냐 라는 하소연을 많이 한다. 그나마 기록물을 무단폐기하면 안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 다행인 정도이다. 학교 및 소속기관 중 법령을 준수하는 문서고 시설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은 손에 꼽으며, 사실 독립된 공간 확보부터 어려운 학교가 많다. 법안 개정 설명회에서 현장지도 점검 때에 사용할 점검표를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하겠다고 하였다. 모든 기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검표가 개발될 수 있을지도 의문인 것에 앞서, 갑자기 여러 지표에 맞춰 기록관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록관리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 문서고는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간확보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기록관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국가기록원이나 각 상급기관들의 직접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이 없는 한 조금씩, 단계적으로 기록관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하므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학교를 ‘준공공기관’으로 보고 ‘기록관리의 유연화’를 부여하겠다라는 것은 학교에게 폐기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해 무단폐기로 이어질까 우려가 된다. 교육청에서 가장 의견이 많았던 이유는 학교가 교육지원청의 관할 처리과이면서 처리과의 장이 기관장인 학교의 특수성 때문이다. 학교 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관할하는 처리과 수가 대규모 시청급이다. 사립유치원이 교육지원청의 소관이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록관리는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이다. 기존 관할이던 유, 초, 중학교의 기록관리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들을 평균으로 맞추는 것에 우선을 두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이 교육지원청의 관할로 넘어오게 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기록관리 업무가 실효성은 언제쯤 확보될지도 의문이다. 국가기록원이 학교기록물관리지침 개정, 교육기관·학교 보존기간 준칙 등 학교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각종 지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100% 배치되지 않은 현실에서 현장에 닿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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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 학교기록물관리지침 개정, 교육기관·학교 보존기간 준칙 등 학교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각종 지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100% 배치되지 않은 현실에서 현장에 닿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 법률 제명, 공공기관의 범위 세분화 및 기록물의 국민적 체험 증진 1) 법률 제명의 변경 - 현행 법률이 민간·국외기록물까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
[전면 재검토 필요] 3) 준(準)공공기관 개념을 도입하여 기관별 성격에 맞게 기록관리 수행(안 제3조제1의2호, 제25조의2) ~ 특히 각급 학교는 그 관리를 상급행정기관에 맡기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일부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규정 -> 학교를 준공공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단폐기를 장려하는 것과 같음. 일부 지역은 아직 기록연구사가 채용되지 않아 폐기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존재하는 현실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개정안임. -> 결국 이 개정안은 학교 규모, 현실 사정, 실무 등 전반적인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외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규모가 큰 사립학교 등 일부만을 중심으로 적용되었다고 생각됨으로 반드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가. 법률 제명, 공공기관의 범위 세분화 및 기록물의 국민적 체험 증진 1) 법률 제명의 변경 - 현행 법률이 민간·국외기록물까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
1. '국가기록물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안: 전면 재검토 '국가'의 단어를 포함시켜 법령을 변경한다고 해서 민간, 국외 기록물까지 적용대상을 포함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없음. 오히려 '국가'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기록물의 관리 대상은 국가로만 범주가 축소되며, 특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법령상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법령 위반으로 설치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기록원 중심의 기록물 관리 체계를 확고히하게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요청. 만약 법령 재검토를 한다면, '국가'의 용어를 삭제하고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개정하여 기록물 관리 의무 대상의 범주가 국가나 공공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처럼 사기업 범주까지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2. 준공공기관 개념 도입: 전면 재검토 법률은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원천이기에 용어에 대한 명확한 사용이 필요함. 하지만, 준공공기관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설명하며 공공성이 낮은 기관에 대한 기록관리 범주를 담았는데(특히 학교를 예시로 하여), 법령 개정에 있어 공공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공공기관의 개념과 준공공기관의 명확한 차이는 무엇인지? 학교는 왜? 공공성이 낮은 준공공기관인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또한, 기록관리의 유연화를 도모한다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설명, 법령에 담지 못하더라도 개정 사유에는 설명이 필요함. 만약, 학교가 준공공기관이라면 기록관리 유연화의 측면에서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학교마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인 배치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록관리의 외연을 확장시킨다는 의미인지? 아니라면 학교는 기록물법 적용 예외 및 유연화 기관으로 자체적으로 다른 법령에 위임하여 학교마다 폐기를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인지?에 대한 우려감을 담을 수 있음. 기록관리는 기관의 정체성과 역사를 확립하는 작업으로 본다면 '유연화'란 담론을 도입하여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나. 민간기록물 수집·관리기관에 대한 지원·협업 강화 1) 기록물관리 관련 기관 간 협업 강화(안 제9조제6항, 제15조제3항) -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기관 또는 ...
3. 민간기록물 수집·관리기관에 대한 지원·협업 강화: 수정 보완 개정 법령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기록물 지원 현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하고 지원 금액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게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지정한 민간기록물 보존을 위해 합당한 금액인지? 또 민간 기록물의 보존이나 활용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금액이나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법령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함
라. 기타 개정사항 1) 기록관의 정보공개 접수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4. 기록관의 정보공개 접수 업무 범위 명확화: 수정 보완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열람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개정 법률에 담았는데, 1인 기록관의 현실에서 또한 그 1인이 기록물 업무를 전담으로 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보공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체계적 기록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담은 것인지? 수정 보완이 필요함
라. 기타 개정사항 1) 기록관의 정보공개 접수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제13조제2항제4호, 제1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기록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록정보 및 원문정보의 공개업무를 할 수 있게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목록정보 및 원문정보의 공개여부는 『국가기록물법』이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1.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를 기준으로 아래의 내용을 삭제해야 합니다. 가. 제15조제1항제5호 나.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다.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라.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마. 제51조제1항제4호 2.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를 기준으로 아래의 내용은 변경되어야 합니다. 가. 제19조제5항 -- 변경 전 -- 특수기록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 변경 후 -- 특수기록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제19조제6항 -- 변경 전 -- 국가정보원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 변경 후 -- 국가정보원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라. 기타 개정사항 1) 기록관의 정보공개 접수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기록관의 정보공개 접수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 제14조) - 현행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민원답변 처리창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기록관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이라 함은 이관이 완료된 기록물인데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인들은 기록물의 기록관 이관 여부와 상관 없이 정보공개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사례에서도 기록관 이관 여부는 공개여부 판단 조건으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에서는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당해연도 생산 공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홍보내용을 내부결재 및 관리자에게 전달 후 결과를 알려달라거나, 10개년 자료를 가공해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현업에서 많은 담당자들이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와 기록물 열람 및 제공의 관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기존 법령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청구 업무소관에 대해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큽니다.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이 기록물 열람기능에 충실하도록 개편되지 않는 한(현재 민원처리법에 따른 기능도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음)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이 타당하며, 기록관 소장기록물에 대한 열람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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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소장 노명환)와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는 지난 9월28일 한국외대에서 긴급토론회를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학계와 기록관리 현장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사항을 종합하여 성명서 및 검토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와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서두르기보다는 학계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공성"의 범위가 시민 사회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마련된 것을 가장 큰 우려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록관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정보공개 청구, 전자화된 기록물 원본의 폐기 등 기록관리 현장과 직결된 사항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간 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물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계와 기록관리 현장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를 기대하며,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 추진을 유예하고, 학계·단체와 국가기록물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론에 즉각 임해야” 행정안전부는 2024년 8월 29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246호로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이하 ‘학회’)와 함께 지난 9월 28일(토) 15:0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약 100명의 온라인 참석자가 함께한 이번 긴급토론회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이에 연구소와 학회는 해당 토론회에서 논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 아 래 - ■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공공’ 기록관리 체계를 위한 기본법 지향 시대적 담론에 따라 ‘공공성’의 범위는 시민사회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나, 동 개정안에는 이러한 변화된 관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안되었다는 것이 큰 우려 사안으로 꼽을 수 있다. 동 개정안에서 개정 이유와 취지로 설명되고 있는 ‘공’의 의미는 관료제적 관점에 치우친 매우 좁은 의미로서 해석되고 있으며, 현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 각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담고 있다. 우리는 이제 변화된 사회에서 말하는 기록의 ‘공’이 무엇인지 공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명기된 ‘준공공’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준공공기관’을 명명할 때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이라고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관료제적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공공기록물’의 ‘공공’ 개념이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만약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구분을 하고자 ‘민간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면, 지금껏 사용되어 왔던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용어는 ‘공공기관기록물’ 혹은 ‘행정기록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정(안), 현장 목소리 반영되어야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제27조의2)의 경우 기록물평가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기록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로 외부 전문가 비율을 높이고,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해야 하는 조항이 추가된 점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를 심의위원을 민간전문가로 국한할 경우 현장에서 부담과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이렇듯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들을 필요가 있다. ■ 4차산업혁명 시대 기록물의 산업적 가치를 고려한 개정안 필요 이른바 ‘4차산업혁명’ 시대 기록물은 단순한 보존이 아닌, 데이터화되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물리적 기록은 동시에 데이터형 기록을 변환될 수 있으며, 지금은 ‘활용’적 측면에서 볼 때 물리적 기록은 곧 데이터형 기록임을 인식해야 한다. 물리적 기록을 데이터화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에서 보여주듯이 물리적 기록과 전자기록 그리고 데이터형 기록 정도로 분류하는 차원 정도로는 안 된다. 물리적 기록과 전자기록, 데이터형 기록관리 체계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새로운 개정안은 이를 위한 조항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시대의 기록관리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공론을 모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국가기록원의 새로운 역할을 담은 ‘국가기록물기본법’ 제정필요 한국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중요 기록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이를 ‘민간기록물’ 관리라는 이름으로 포괄하려 하고 있지만,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라는 이름으로 행정기록을 중심에 두고 민간기록을 일부 포괄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중요한 사회의 각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행정기록물 중심 기록관리 외에 이러한 시민(민간)기록물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해야 할 것이다. 기록물이 데이터화 된다고 해서 기존의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국가사회의 중대한 다양한 종류의 자산으로서 다양한 활용성과 연결되어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도 중앙과 지방의 행정 연계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지방문화라는 관점에서 지방기록원의 존재의의가 검토되고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지방기록원(기록관)의 경우 주민들과의 상호 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행정기록과 시민기록, 중앙정부의 기록과 지방정부 기록, 국외기록 등 다양한 기록관리 체계가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통일성을 갖추도록 조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 아래 기록연구사(아키비스트)의 위상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상기 차원에서 우리는 ‘국가기록’과 ‘국가기록관리’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각에서 언급되어 온 최상위 법률로서의 “국가기록물기본법” 제정을 위한 학계와 정부의 논의가 신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단순히 ‘관리’ 측면에서의 개념이 아닌 ‘활용’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둔 국가기록의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기록을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보존, 활용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목표가 세워져야 한다. 지금까지 큰 폭의 법률 개정을 위한 행동이 없었고, 민간기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빌어볼 때 정부의 법률안 개정 의지는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정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현장과 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학계와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이 전제되지 않은 법률안 개정 추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위 내용을 근간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 추진을 유예하고, 시민사회 영역을 포괄하는 ‘국가기록물기본법’ 제정을 위해 학계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할 수 있는 공론장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10월 7일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연구소,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
가. 법률 제명, 공공기관의 범위 세분화 및 기록물의 국민적 체험 증진 1) 법률 제명의 변경 - 현행 법률이 민간·국외기록물까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
반대합니다. (2006년 공공기록법 전면개정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나. 민간기록물 수집·관리기관에 대한 지원·협업 강화 1) 기록물관리 관련 기관 간 협업 강화(안 제9조제6항, 제15조제3항) -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기관 또는 ...
반대합니다. (2006년 공공기록법 전면개정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 민간기록관리의 방향성이 잘못 잡혔습니다. - 민간기록관리는 중요 기록물을 관리하는 공공기록관리의 반복이 아닙니다. - 오히려 시민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고, 시민의 기록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다.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강화 1) 공공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원칙 강화 (안 제6조) - 디지털플랫폼 시대로의 전환에 맞추어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원칙을 제...
전면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록관리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담지 못해서, 오히려 현장의 전자기록관리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라. 기타 개정사항 1) 기록관의 정보공개 접수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전면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록관리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담지 못해서, 오히려 현장의 전자기록관리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