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9. ~ 2024. 10. 8. 마감
  • 해양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535 | 팩스번호 : 032-835-2935 | swseo80@korea.kr | 조회수 : 19,215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1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량있는 경사 이하 우수 인재가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경위 속진임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과 역량중심

 

의 승진문화 조성과 신임직원의 현장근무 몰입도 강화를 위한 심사승진 일원화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위계급으로의 속진 임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86조, 안 제91조)

 

 

특별승진 근거에 속진 임용을 위한 역량평가 절차 규정 등

 

 

나.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1) 경정 심사승진 비율 상향 및 경장 심사승진 일원화(안 제52조)

 

 

중간관리자인 경정계급의 현장경험 부족 등 시험승진 부작용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심사승진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하고, 순경계급의 입직초기 현장근무 몰입도 강화를 위해 심사승진으로 일원화

 

 

2) 승진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반영비율 조정(안 제58조)

 

 

역량중심의 인사문화 조성을 위해 연공에 관계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반영 비율을 현행 70%에서 80%

 

로 확대

 

 

다.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인사제도 정비

 

 

1) 지방청별 채용 시 임용권 위임에 따라 지방청장이 명부 연장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안 제18조)

 

 

2) 고유식별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사무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무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9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swseo80@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535, 팩스 032-835-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