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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9. ~ 2024. 10. 8. (잔여일 : 23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평가과 )   전화번호 : 043-719-2719 | 팩스번호 : 043-719-2700 | summer0808@korea.kr | 조회수 : 3,910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99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혈액관리법」 보상 대상인 혈액제제를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에 혈액제제 신설(안 제5호 신설)

 

현행 혈액제제는 「혈액관리법」 보상 대상으로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나, 급여 지급 제외 대상에는 미반영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 상향(안 별표 제1호)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 상한금액을 상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안전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307호 의약품안전평가과

 

 

ㅇ 전화 : 043-719-2719, 팩스 : 043-719-2700, 전자우편 : summer080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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