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료기사 및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을 정하고 면허증 발급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과 관련해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입장에서 한 가지 건의 드립니다. 1. 이미 이법 시행예고 전에 임상실습을 완료했으나 2025년 2월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 졸업학점 부족으로 26년이나 그 후 졸업 가능한 경우 -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실습 후 휴학한 학생 등 2. 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안이 없습니다. - 저희 대학의 경우 임상실습 과목 명칭이 입법 예고된 명칭과 다릅니다. - 이법 시행 전에 이미 실시한 실습의 경우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관련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