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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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0. 7. 09:35 제출
    가. 의료기사 및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을 정하고 면허증 발급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과 관련해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입장에서 한 가지 건의 드립니다.
    
    1. 이미 이법 시행예고 전에 임상실습을 완료했으나 2025년 2월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 졸업학점 부족으로 26년이나 그 후 졸업 가능한 경우
     -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실습 후 휴학한 학생 등
    
    2. 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안이 없습니다.
     - 저희 대학의 경우 임상실습 과목 명칭이 입법 예고된 명칭과 다릅니다.
     - 이법 시행 전에 이미 실시한 실습의 경우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관련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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