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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9. ~ 2024. 10. 8.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21 | 팩스번호 : 044-202-3925 | rmfodyd3@korea.kr | 조회수 : 18,88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2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사 및 안경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할 것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사 및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을 정함. 또한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개설 및 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면허 효력 정지자의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을 방지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 및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을 정하고 면허증 발급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면허신고확인서, 치과기공소 시설ㆍ장비 개요서, 안경업소 시설ㆍ장비 개요서의 서식을 신설하고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개설 및 양수 시 면허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rmfodyd3@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21/246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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