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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9. ~ 2024. 10. 8.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 044-201-3771 | 팩스번호 : 044-201-5574 | gjtjdgus89@korea.kr | 조회수 : 22,43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92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

 

(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삭제

 

하거나 정비하고, 인증운영위원회에 부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건축물의 목적, 기능 등 개별 건축물의 특성에 맞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

 

로 인증등급 완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법(법률 제20337호) 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안 본문 및 별표, 서식)

 

 

나. 법 제1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위임받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를 규정(안 제4조의2)

 

 

다. 녹색건축법(법률 제20337호) 개정에 따라 인증취득 의무대상의 인증결과 표시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인증 명판 설치

 

     위치 및 게시 의무를 임의제도로 완화(안 제9조제2항)

 

 

라. 원활한 인증제 운영을 위해 인증운영위원회에 부설위원회 신설(안 제14조의2)

 

인증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인증평가 기준 등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인증운영위원회

 

부설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마. 인증등급 완화 관련 세부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영 제12조제4항(개정안)에 따라 4등급 인증 취득이 불가한 건축물의 완화신청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대상 건축물 구분, 신청 및 검토 절차 등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0. 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ㆍ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377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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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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