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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9. ~ 2024. 10. 8.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 044-201-3771 | 팩스번호 : 044-201-5574 | gjtjdgus89@korea.kr | 조회수 : 23,75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9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

 

(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기준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인용조문의 오류와 제도운영에 필요한 서류의 명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법(법률 제20337호) 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안 제1조의2, 제11조제3항, 제16조제5항, 별표1, 별표3, 별지 제3호서식)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 삭제(안 제18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주민등록번호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에 처리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기 위해 삭제하고자 함

 

 

다. 녹색건축센터 지정 시 확인해야하는 서류명칭 정정(안 제10조)

 

녹색건축센터 지정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나, 전자정부법에서는 ‘사업자등록

 

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을 관리하므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 making.go.kr) 및 우리부 누리집(http://www.molit.go.kr">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ㆍ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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