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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9. ~ 2024. 10. 8. (잔여일 : 24일)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 044-201-3771 | 팩스번호 : 044-201-5574 | gjtjdgus89@korea.kr | 조회수 : 6,34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90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규정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 외 인증제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제11조, 제12조 및 별표1, 별표2)

 

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삭제

 

나.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등급 상향대상 신설(안 제12조 제2항 개정,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별표1 개정)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그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급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유연

 

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상시 관리 · 감독 근거 신설(안 제15조, 제18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실적을 보고하고

 

있으나,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시 보고 및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신설하고자 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 상향규정(안 제18조의6)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주민등록번호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에 처리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있으므로, 당초 시행규칙으로 운영해 온 민감정보 처리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 making.go.kr) 및 우리부 누리집(http://www.molit.go.kr">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ㆍ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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