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90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규정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 외 인증제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제11조, 제12조 및 별표1, 별표2)
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삭제
나.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등급 상향대상 신설(안 제12조 제2항 개정,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별표1 개정)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그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급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유연
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상시 관리 · 감독 근거 신설(안 제15조, 제18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실적을 보고하고
있으나,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시 보고 및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신설하고자 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 상향규정(안 제18조의6)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주민등록번호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에 처리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있으므로, 당초 시행규칙으로 운영해 온 민감정보 처리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 making.go.kr) 및 우리부 누리집(http://www.molit.go.kr">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ㆍ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