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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9. ~ 2024. 9. 19.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617 | 팩스번호 : 044-201-5671 | myidkty@korea.kr | 조회수 : 10,67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8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열차 및 철도시설에서의 흉기 난동 등 위급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 겸용)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425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인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 겸용)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

 

사하지 않도록 사용 제한 요건을 설정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myidkty@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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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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