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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9. ~ 2024. 9. 2.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617 | 팩스번호 : 044-201-5671 | myidkty@korea.kr | 조회수 : 6,63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86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425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9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myidkty@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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