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52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기관이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R&D 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특례사항인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의 근거를 명확화하고자 함
국가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제외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자 함
또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시 연구자 보상금에 대한 사용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국가R&D 과제선정 불이익 (안 제12조제5항제3호 신설)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 연구개발기관이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R&D
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특례의 근거 명확화 (안 제2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 근거를 명확화
다.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 (안 제27조제3항제4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제외 대상을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에서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변경하고, 각 목 조항을
삭제함
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부담 경감 (안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 기업의 기술료 및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경우, 납부기준인 납부요율을 현행대비 1/2 수준으로 하향 조정
마. 기술료의 연구자 보상 강화 (안 제41조제2항제1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기술료의 연구자 보상 사용비율 기준을 상향
(현 50%이상 → 60%이상) 조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54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ㅇ 팩스 : 044-202-6048
ㅇ 이메일 : jjd7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전화 044-202-6925,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