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30. ~ 2024. 9. 9.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7332 | 팩스번호 : 044-204-7349 | ahah2030@korea.kr | 조회수 : 8,093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72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조혁신과는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디지털혁신과는 평가대상 기간을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구미전

 

자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을 과학기술직

 

군·행정직군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hah2030@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32,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