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6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 중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체받으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yong830@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4,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