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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30. ~ 2024. 9. 4.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4 | 팩스번호 : 044-204-8941 | yong830@korea.kr | 조회수 : 6,63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6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 중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체받으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yong830@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4,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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