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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30. ~ 2024. 9. 4.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7 | 팩스번호 : 044-204-8925 | 20min@korea.kr | 조회수 : 6,90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 중 개식

 

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촌정책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20min@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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