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42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를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생 장기화 등 행정환경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선(안 제10조의3)
1) 현행 사회복지 교부기준 비중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
2) 현행 지역교육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으로 대체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산ㆍ양육환경 조성 노력 촉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어진동, 행정안전부)
- 전자우편 : jingul100@korea.kr
- 팩스 : 044-204-8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044) 205 - 3754, 팩스 044-204-8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