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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30. ~ 2024. 9. 4.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35 | 팩스번호 : 044-205-8923 | kyjn21@korea.kr | 조회수 : 6,61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37호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외교부 등 6개 기관에 신설조직 성과평가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직을 정규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안 제1조 내지 제6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외교부ㆍ법무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관세청ㆍ조달청ㆍ농촌진흥청 등 6개 기관에 속한 10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직을 정규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kyjn21@korea.kr

 

 

- 팩스 : 044-204-89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335, 팩스 (044) 205 - 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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