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37호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외교부 등 6개 기관에 신설조직 성과평가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직을 정규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안 제1조 내지 제6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외교부ㆍ법무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관세청ㆍ조달청ㆍ농촌진흥청 등 6개 기관에 속한 10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직을 정규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kyjn21@korea.kr
- 팩스 : 044-204-89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335, 팩스 (044) 205 - 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