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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30. ~ 2024. 10. 11. (잔여일 : 27일)
  • 국방부 ( 군무원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291 | 팩스번호 : 02-748-5291 | a03-10885@mnd.go.kr | 조회수 : 5,045회  

⊙국방부공고제2024-291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임용 군무원은 시보기간 중 정확한 자질검증과 평가가 제한되어 공무원과 동일한 기간으로 시보기간을 확대하고,

 

병가·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

 

하고, 군무원 임용 전 타공무원 재직 중 받은 징계처분 승계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임용 군무원의 시보기간 중 정확한 자질검증과 평가를 위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5급 일반군무원을 신규채용시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이하 일반군무원을 신규채용시에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시보기간을 확대.(안 제12조)

 

나.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는 사람의 직급·직위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다.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휴직기간 중에는 강등·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군무원 임용 전 공무원 재직 중 받은 징계처분을 승계하도록 규정.(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a03-10885@mnd.go.kr

 

 

- 팩스 : (02) 748 - 5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 748 - 52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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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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